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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을 바꿀 수 있을까?

by 금융문해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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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자제한법에 대해 조금 살펴보았다.
 
21대 국회에서 19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2021년에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 검토가 된 이후 단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중요했는데 이 검토보고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의안을 검토했다. 그 논리를 뒤집을 논리가 필요한데..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KDI에서 관련해서 연구된 보고서가 있어서 살펴보니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 검토보고서와 KDI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약채무자의 금융소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그런데 이는 시장의 금융공급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금융공급을 축소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외가 발생한다는 논리. 또한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로 금융산업 축소가 된다는 것인데.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이자제한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신중론.
맞는 이야기 이지만,
이는 금융의 공공성 보다 금융의 시장성 관점에서만 분석된 결과이다.
나는 이 문제를 금융의 사장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한다. 이자율을 제한 하는 일은 금융회사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금융소비자, 금융차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욱이 금융비용이 과도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줄이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일시적으로 저신용자에게 발생되는 금융배재에 대한 사항은 금융공공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할 장기적인 과제, 더욱이 개인금융소비자에게 금융공급을 우리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다루워야할지 고민을 더 깊이 해야한다.
금융소외를 볼모로 금융과잉을 묵과할 수 없다. 금융소외 개인과 단체를 위한 별도의 조치와 금융회사의 수익중심의 영역형태를 바꾸고 금융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야 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보적 관점에서 연구된 자료를 찾아야할 텐데... 아무튼 갈길이 먼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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