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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돌봄 2020. 1. 22. 00:38

내년부터 기업이 내뿜은 탄소도 부채가 됩니다

회계기준원,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
포스코, 현대제철, 쌍용양회 등 탄소 배출 상위 기업엔 '부담'
  • 등록 2014-12-02 오전 11:00:03

    수정 2014-12-02 오후 7:53:5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내년부터는 기업이 내뿜는 탄소 중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는 양만큼 부채도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배출량이 특히 많은 철강, 시멘트, 정유회사 등이 탄소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재무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 사항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마련된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곳은 그만큼 탄소배출권 구입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한 온실가스 규제 방식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과세, 회계처리 기준이 없어 배출권 거래제가 유명무실화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기업들은 내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할당받게 되는 탄소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산가치는 ‘0’원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많다고 해도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만약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할당된 배출권에 미달하면 시장에서 팔 수 있고 매각한 돈은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할당된 배출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더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들여야 할 배출권 만큼을 부채로 떠안게 된다.

가령 A기업이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1000개(1개당 1톤의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할당받았는데 배출한 탄소가 1200톤이라면 실제 배출한 탄소량에서 할당된 배출권을 뺀 200개만큼의 금액이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을 곧바로 시장에 내다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매각 금액은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되지 않게끔 했다. 다만, 배출권을 할당받은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탄소를 배출하고 남는 배출권은 사고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했다. 탄소를 감축한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은 마련됐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관련 세무회계 기준은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은 POSCO(005490)(7163만톤), 현대제철(004020)(1620만톤), 쌍용양회(003410)(1158만톤), GS(078930)칼텍스(842만톤), 동양시멘트(038500)(758만톤), S-OIL(010950)(729만톤), SK에너지(096770)(716만톤), LG화학(051910)(711만톤), LG디스플레이(034220)(692만톤), 삼성전자(005930)(630만톤) 등이다. 이들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