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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기사 브리핑) - 신용카드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 대금에 더해 수수료를 얹어주겠다며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는 사기범이 지방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0/02/1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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