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정 최고금리1 [브리핑]법정 최고금리 인하 2018년 2월 8일 (24%) ◈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음 ◈다만,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차주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 2018. 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