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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 더 좋아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경제돌봄 2018. 1. 9. 14:59

본 자료는 노용노동부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2018년 더 업그레이드! 기업도 개인도 모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더 알아보기, 신청하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


-참여경로 폐지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 참여의 문턱 낮추어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사업 별칭은 1월말까지 공모노트북 등 경품

   * 공모알아보기 -> http://economics21c.tistory.com/21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서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12.5만원*24개월)하면정부 900만원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어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올해에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15~34)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알선 등 통한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또한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8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 4천원(시급 7,530수준으로서’17년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 7천원(시급 6,470)보다 높은 수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 청년이 참여하였으며본 사업을 시행한 2017에는 5만 1,700이 취업인턴 등 경로를 통해 참여하여, 3만 8,092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17년은 취업인턴 경로(최대 3개월)의 존재로 인해 참여와 가입의 시차 발생하며인턴 중인 청년들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가입 인원은 증가 예정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후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됩니다.

한편고용노동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명칭이 길고 어려우며 다른 사업*과 헷갈려 국민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합니다.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2018년 1월 9일부터 31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기업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고 소개한 뒤올해는 참여경로 폐지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참여 문턱을 낮추어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 알아보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