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칼럼 - 한영섭의 금융산책

[논평]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입장

경제돌봄 2018. 2. 21. 18:22


논 평

국회는 학자금대출 문제 회피 말고 해결하라!

- 학자금대출 채무자 언제까지 ‘채무노예’로 유예시킬 것인가!



1. 국회는 2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후 ‘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2. 특별법은 20대 국회 들어 총 13가지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중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3. 수정가결 된 특별법의 내용은 대학생 때 대출 받은 취업한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한 소득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경감하게 했다.


4. 국회에서 가결된 특별법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일시적으로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소극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폐업을 하고 실직 등 휴직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인 것이다. 또한 유예 대상자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 유예 대상자가 경제적 사정을 증명하고 이를 심사하는 과정의 행정적 비용도 발생한다.


5. 개정된 특별법에 의하면 경제적 위기 상태에 놓인 채무자에게 국가는 채무상환의 책임을 계속 유예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국가는 학자금대출 채무자에게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를 지연, 회피하게 된다.


6. 경제적 사정에 의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상환의무를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채무상환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또한, 현행 특별법을 포함하여 학자금대출 정책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일반, 취업 후 상환)

: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대학(원)생, 졸업 후 2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이중적으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 농어가 및 공적기관 학자금 대출은 대부분 무이자로 시행 중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파산시 면책.

: 기존에는 파산 시 면책되지 않았음. 즉 죽을 때 까지 갚아야 함.

* 개인회생 시 채무조정 할 수 있음. 파산은 안 되고 회생은 가능함


3) 소멸시효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민법상 금전채권의 경우 현 5년임. (세금의 경우 10년)

끝.

내지갑연구소 한영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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