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금융문해정보57 아이가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 사례:👧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가 장난감 코너 앞에서 떼를 쓰며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장난감을 보며 "저거 사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친구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부러워하며 똑같은 것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솔루션: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사줄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이의 욕구 충족 지연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따르면,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 (떼쓰기, 조르기)에 대해 보상 (물건 사주기)을 제공하면 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아이에게 욕구를 조절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2025. 1. 19. 영유아에게 돈에 대해 알려줘도 될까요? 돈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영유아에게 돈에 대해 알려줘도 될까요? 돈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 "엄마, 이 사탕 얼마예요?"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던 아이가 사탕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500원이야."라고 답하자 아이는 "500원이 뭐야?"라고 되묻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며 "엄마, 돈 많잖아!"라고 말합니다.👶 친구에게 장난감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려는 아이를 보며 걱정이 됩니다. 솔루션: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영유아는 전조작기(2~7세)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사물의 외형적인 특징에 주목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어렵습니다 [66]. 따라서 돈의 가치, 경제 원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돈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돈을 매개로 다양한 경.. 2025. 1. 19. 어린이 경제교육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어린시기에 돈을 중시하는 경제교육을 받으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AI(Gmini)에게 물어보았습니다.https://financefuture.org/12 어린이 경제교육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어린시기에 돈을 중시하는 경제교육을 받으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AI(Gmin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 돈을 중시하는 경제금융교육을 어린시가에 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영향은 없는지financefuture.org 2024. 12. 31. 금융은 가치중립적인가 개인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교육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적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화를 가속화 시키는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융교육의 본질은 금융제도로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금융에는 가치중립적이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금융엔 반드시 가치관, 세계관이 포함된다. 가치중립은 돈 말고 다른 가치를 잊으라는 말이다. 즉, 돈만능주의 세계관이 내면화된 결과일 뿐이다. 2024. 4. 21. 290만명의 '신용사면' 그게 머임? 최근 정부가 약 29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이 많이 없어서 몇자 적어 본다. 이번 조치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빈수레가 요란할 뿐이다. 대책의 핵심은 연체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체가 되어 상환이 완료된(완료할) 대상에게 그간 주홍글씨 처럼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던 연체기록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체기록의 삭제의 효과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효과가 실제로 작동되려면, 대상자가 또 대출을 받게되면 대출의 이자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 말고는 없다. 일각의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에 교란이 된다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 2,000만원 이하.. 2024. 1. 28. 경제금융이슈 브리핑 - 청년도약계좌 몰빵 금지 경제금융이슈 브리핑 - 청년도약계좌 몰빵 금지 https://youtu.be/wkz2YxAWb40 2024. 1. 10.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인공지능 바드에게 물어보니...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구글 AI인공지능 바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https://youtu.be/5p3X6qUMT5U?si=BuYTmhectP_jkfB- 2024. 1. 9. 한국의 법정금리 (2023년 11월 말 기준) 한국의 법정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법정금리라하면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인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개인간의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이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대부업상의 이자율을 일반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특이하게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이자율은 20%이며, 소송법에 의한 이자율은 12% 그외 상법상 6%, 민법상 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정이자율 이자제한법상 : 20% 대부업법상 : 20% 민법상 : 5% 상법상 : 6%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20% 소송법 : 12%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2023. 11. 12.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 미국 은행의 파산 등으로 국내의 예금자보호금액 인상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행 5,000만원을 늘려 1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다른쪽에서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주장이다. 나도 무조건 한도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헌 칼럼] 바람직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향 뱅크런 차단을 위해 (예금액) 전액 지급보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올바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사전적 위험관리라는 예보 제도의 역할에 차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즉 전액 보장 아래서 예금자는 자신의 예금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금융사 감시 유인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금리를 요구해, 금융사의 고위험추구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 한도증액도 마찬가지다. 윤석헌 | 전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2023. 10. 22. 경제(금융, 돈) 공부 (또는 교육)의 이유 경제, 금융, 돈 공부(또는 교육)의 이유 돈 관련 책을 출판 계약을 맺고 글을 쓰기로 했었다. 1년 넘게 글을 못 있다가 최근 계약파기 했다. 며칠 왜 글을 못쓰는가 고민을 해보니 배움(가르침)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이 정립되지 않아서이다. 어제 새벽 잠에서 깨어 경제(금융)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나름의 답을 얻었다. 개인, 조직, 국가, 사회적 차원으로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 금융은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치 않으면 안 된다. 그 위험성은 극단적인 불평등과 기후재앙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사회를 망치는 주범 중 하나인 금융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2023. 3. 24.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