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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리포트 <2019-74호 : 불법사금융> - 1만8000% 살인 이자…미성년자에게도 마수 뻗는 '불법사금융'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16. 16:17


동향 리포트 

 


<목 차>


[7월 16]

 


<<대출>>

9월부터 순자산 3.7억 넘으면 디딤돌 대출 못받는다

 

<<불법사금융>>

원금 2배에, 가게까지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2명 구속

18000% 살인 이자미성년자에게도 마수 뻗는 '불법사금융'




<<대출>>

9월부터 순자산 3.7억 넘으면 디딤돌 대출 못받는다

·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소득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 구입자금은 37000만원, ·월세는 28000만원 이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대출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며 서류제출 및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통과됐으며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조건과 주택 기준만 봤다. 한 예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만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자산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 오는 9월부터는 자산기준도 도입된다. 구입자금대출은 37000억원 이내, ·월세대출의 경우 28000만원 이내다. 각각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분위 가구 및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금액에 해당한다. 구입자금대출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월세대출 기준은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때 적용된다.

·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새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오는 9월쯤 자산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 체결까지 신청자가 적어도 3번 이상은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 9월부터는(모바일은 10)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약정을 받기 위해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또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자를 대신해 대출서류를 알아서 전자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 은행이나 담당자별로 들쑥날쑥했던 대출심사기간도 통일된다. 9월부터는 대출자격 충족여부 심사는 신청 후 3영업일, 담보물 심사를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는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6/2019071600779.html


<<불법사금융>>

원금 2배에, 가게까지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2명 구속

·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 뒤 이자를 내지 못하면 상환 독촉 명목으로 폭력을 휘두른 불법사채업자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광주 서부경찰은 15일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의 2배를 받아내고 이자를 내지 못하자 상환을 독촉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제한법 위반·상해)로 이모(35)씨와 노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씨 등은 지난 111일부터 자영업을 하며 돈이 필요한 A(33)씨 등 피해자 3명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동안 연 120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1억원을 받아내고 A씨에게는 부동산임대차계약 작성을 강요, A씨가 운영하던 술집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최근까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다.

· 또 이 과정에서 이자를 내지 못하면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해 A씨에게 전치 2주가량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이하 이자율의 5배에 육박하는 12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이들이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에게 목돈을 급하게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분석해 여죄를 조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불법 사금융 거래 행위가 근절되도록 생활 지도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7/15/2019071513382621059/


18000% 살인 이자미성년자에게도 마수 뻗는 '불법사금융'

·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 정부 기관과 대기업, 상점가가 어우러진 도심 한복판 길바닥에는 명함 형태의 대부업체 광고물이 15~20m 간격으로 뿌려져 있다. '한 달 안에 갚으면 무이자', '무조건 대출', 'XX엄마 일수' 등 각양각색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길거리 청소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단 10여분 동안 매대 등에 놓인 대부업체 광고물 다섯 장이 확인됐다.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분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다. 합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대부업체는 명함형 광고에 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날 오전 광고물을 뿌린 다섯 개 대부업체 중 단 한 곳에서만 합법적인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 이자로 고혈을 쥐어짜는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오히려 합법 대부업체의 규모는 줄어들고,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2018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용대출 취급사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되는 대부업체는 지난해 69곳으로, 2016101곳에서 2년 만에 30% 넘게 감소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기준 3000곳으로 3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다루는 금액만 해도 7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신고가 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하면 그 몸집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불법 대부업체들은 합법인 척 위장해 서민들을 우롱하며 피해를 입힌다. 현행 대부업법 9조에는 명함형 전단 등 모든 대부업체의 광고물에는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과도한 채무에 따른 경고문구, 이자 외 추가비용 등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들은 '등록업체'라는 문구만 적은 채 등록번호조차 없이 '소액대출', '쉽고 간편한 대출' 등만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우체국 등의 마크를 도용해 공신력 있는 대부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햇살머니', '미소금융'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해 마치 서민금융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 더 큰 문제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영세 상인들이 불법 대부업체들의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에게도 그 손이 뻗치고 있다. 실제 청소년 및 대학생과 정부 보조금 대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식)은 지난해에만 3094건이 적발됐다. 올해 5월 전북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최고 18000%가 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서민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정이 어려워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광고 등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대부업체를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등록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0911330479651


190716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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