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영어: bank run)은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폭주 사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뱅크런은 고객들이 은행에 맡겼던 돈을 한꺼번에 되찾아 가기 때문에, 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은행에게 있어 상당한 타격을 주는 현상이다. 이는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빌렸던 기업 혹은 개인에게 상환을 촉구하는 효과도 가져와 기업과 개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뱅크런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국가 경제 상황의 악화, 경제 공황의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예금자들의 은행 파산에 의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는 한편, 뱅크런의 갑작스런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주들에게 은행이 파산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5,000만원 내에서는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023년 10월 기준)
-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1%85%ED%81%AC%EB%9F%B0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험공사 제공 https://www.kdic.or.kr/protect/new_index.do
예금보호금액 (금융회사 1인당 5,000만원)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1아래 도움말 참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2아래 도움말 참조 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3아래 도움말 참조을 합하여 가입자4아래 도움말 참조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도움말(각주설명)
- 1파산 : 보험사고(영업정지 등) 발생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로 계약이전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이하인 예금은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기존 계약조건 대로 계약인수금융회사와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인수금융회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인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 3적립금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
- 4가입자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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