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신용평가1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정,시행, 금융감독원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으며 -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음 * 「신용정보법」상 ①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 등 거래종류 및 금액 등), ②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발생현황.. 2019. 8.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