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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2

[브리핑]법정 최고금리 인하 2018년 2월 8일 (24%) ◈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되며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음 ◈다만,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차주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 2018. 2. 6.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연봉이 올랐다. 이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였고 대출금리가 3.5%에서 3.0%로 0.5%p 인하되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었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권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누구든지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또는 예, 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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