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채용비리신고센터1 [보도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제 목 :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운영□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의「불법금융신고센터」내「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 채용 관련 청탁‧부당지시 ◦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 □신고인 비밀보장 ◦ 신고되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 보장 □신고 방법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민원‧신고」메뉴 선택.. 2018. 2.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