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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 ICJ) )[ 발효일 1991.9.18 ] [ 다자조약, 제1059호, 1991.9.24, 제정 ] 1991년 6월 13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1년 7월 13일 제155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의 수락동의를 얻어 1991년 8월 5일 헌장수락선언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 기탁하였으며, 국제연합헌장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가입신청을 승인 결정함으로써 1991년 9월 1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연합헌장”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1년 9월 2.. 2017. 2. 3.
세계인권선언 전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세계인권선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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