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12일]
<<청년 정책/제도>>
◎ "청년정책 내가 만든다"…'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 모집
◎ 청년실업·집단 무력감… 20대 우울증 2배 늘었다
◎ 法 "임금피크제, 합리적 연령차별…청년층 고용 촉진"
<<청년 정책/제도>>
◎ "청년정책 내가 만든다"…'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 모집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이 스스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혁신 활동을 벌여가는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 추진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 추진단은 가족과 지역, 안전 등 총 8개 분과,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이 구성되면 올해 12월까지 정책 점검과 보고서 작성활동 등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청년의 목소리로 내게 된다.
· 모집 기간은 7월 5일까지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청년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픈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 참가 희망자는 신청양식(http://bit.ly/2019young)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뉴스·소식'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young@gingertproject.co.kr)로 내면 된다.
· 여가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 지원동기 및 활동의지, 주제별 활동계획 등을 심사해 추진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2030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을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고, 정부 역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1149700005?input=1195m
◎ 청년실업·집단 무력감… 20대 우울증 2배 늘었다
· 서울 종로구에서 자취하는 김모(29)씨는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회계사 시험에 도전했다가 낙방했다. 이후 9급 공무원 시험에 두 차례 도전했지만 역시 떨어졌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 "인생 망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다 아예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가 그런 딸이 걱정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김씨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했다.
· 마음의 병을 앓는 20대가 늘고 있다. 심각한 청년 실업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서툰 20대의 특성이 결합돼 '청년 우울'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국회 김승희 의원에게 20대 우울증 환자가 2014년 4만9848명에서 지난해 9만8434명으로 최근 5년간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2010~2014년 사이엔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매년 5만명 안팎으로 일정했는데, 201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 우울증뿐 아니다. 20대 불안장애 환자도 2014년 3만7100명에서 지난해 6만8751명으로 배 가까이 많아졌다. 두 질병 모두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는 전년 대비 29%, 불안장애 환자는 20% 늘어났다.
· '불면증은 중년 이후에 온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잠을 못 자 병원에 다니는 20대도 2014년 2만7219명에서 지난해 3만2596명으로 증가했다.
· 경찰이 국회 이채익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0대도 최근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는 전부 많게는 수백 명씩 자살자가 줄어드는데 20대만 소폭이지만 거꾸로 갔다(2016년 1137명→2017년 1142명).
· 전문가들은 20대 우울증 환자 등이 증가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사회적 고립, '나약한 세대'라는 낙인이다.
· 청년 실업률은 2010년 7.7%에서 2017년 9.9%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5%로 약간 낮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업률엔 '수입이 있는 일자리가 없고,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포함된다.
· 지금 당장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짧은 시간 일하고 있지만 장차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 취업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사람까지 모두 합친 걸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체감 실업률에 가깝다.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확장 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지난해 22.8%까지 올라갔다.
·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는 "학업·취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20대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경쟁 스트레스를 더욱 키우는 게 사회적 고립이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대는 윗세대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서툴러,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증폭된다"고 했다.
· 세대 전체에 팽배한 '집단적 무력감'도 무시 못 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캥거루족'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 20대를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패기 없는 세대'로 취급하는데, 이 때문에 20대들도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며 "정치적·사회적인 이슈에서 20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사회 구조도 이들의 무력감을 키운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 法 "임금피크제, 합리적 연령차별…청년층 고용 촉진"
· 공공기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 무효”라며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최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금모씨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급 이상 직원 정년은 60세, 3급 이하 직원 정년은 58세로 규정했다. 그런데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따라 공단은 2016년 1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 하지만 금씨 등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만 줄어든 것은 연령차별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줄어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을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점 △도입 이후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연령 차별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동일한 보직에서 같은 업무 강도를 수행했다고 해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또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따른 고임금으로 회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인사 적체가 심화해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사 간 적절히 조율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616662252073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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