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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리포트 <2019-61호 : 대출> - '2금융권 대출→신용등급 하락' 관행 내일부터 사라진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6. 25. 14:38


동향 리포트 

 


<목 차>


[6월 25]

 


<<대출>>

'2금융권 대출신용등급 하락' 관행 내일부터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려고?"7월 중순 이후 노려라"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우면 일단 팔고 5년 후 사세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오늘부터 대출...최대 500만원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해야

 

<<불법사금융>>

서류조작에서 대리징역까지, ‘넘은 불법대출




<<대출>>

'2금융권 대출신용등급 하락' 관행 내일부터 사라진다

· 25일부터는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점수·등급이 깎이지 않게 된다.

·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14일을 기해 저축은행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개선안을 시행했고, 25일부터 다른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 개선안의 골자는 신용평가회사(CB)가 신용점수·등급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이용한 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 대출 계약을 맺으면 신용점수·등급이 일정 정도 하락하는데, 2금융권에서의 하락 폭이 은행권보다 더 컸다.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이용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하락 폭을 결정해서다.

· 실제로 20173월 중 신규 대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대출 이용자가 평균 0.25등급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0.54등급, 보험은 0.86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 떨어졌다.

· 이번 개선안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게 된다.

· 개선안이 적용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오르고,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를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 먼저 개선안이 시행된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용자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오르고, 이 중 40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 114일을 기해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과 은행권의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을 동일하게 적용해 대출 별로 각각 36만명, 1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 37점씩 올랐다. 이들 중 14만명(중도금 대출), 5만명(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 넘게 올랐다.

·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통계 검증을 통해 개인 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097700002?input=1195m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려고?"7월 중순 이후 노려라"

·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7월 중순 이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첫 내집 마련에 나설 시기도 올해보단 내년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개정 계산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적용된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8개 대형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 비용을 평균해 계산한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가산금리와 조정금리를 더해 시장금리를 결정한다.

· 이렇게 계산법이 바뀌면 코픽스가 기존 대비 최대 0.27%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3%대에 머물고 있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체감 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새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 하락을 지켜본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것.

· 고정금리가 유리해 보이지만 상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올 하반기부터 고려해 볼 만하다. 금리가 1년새 1%포인트 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문제지만 대출 금액이 크고 금리 차이가 1%포인트 이상이라면 갈아타는 게 낫다. 조기상환 계획이 없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이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최저 수준에 가까워지는 만큼 금세 갚을 거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면서도 "잔존 기간이 길고 금리가 1% 이상 차이난다면 갈아타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꼼꼼이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금리가 하향세에 접어들면서 정기예금이 1%대에 머무는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201610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린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중금리 하락은 현실이 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560086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우면 일단 팔고 5년 후 사세요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임대사업에 나선다.

· LH는 한계차주(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주택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아파트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을 돕는 동시에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기준 6482177, 4인 가구 기준 7398242) 이하인 세대 중 공시가격 5,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85초과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및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 주택 매도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90%에 맞춰 매입한다.

·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때 재매입 금액은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 주택을 다시 매입할 때의 부담을 덜어준다.

·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LH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오후 5시이며 등기우편은 7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5185&code=11151500&cp=nv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오늘부터 대출...최대 5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2018 예술인 실태조사).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다.

·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3/4분기), 거치기간 1(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4_0000689317&cID=10701&pID=10700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해야

· 대학원생에게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문을 열어두고, 현행 학기당 150만원으로 제한하는 생활비 대출은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재 대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중에서 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되갚을 능력이 생겼을 때 상환을 시작할 수 있어 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 208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상환한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대출이 없어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원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우선 포함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당 제도 확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원생과 관계 부처의 입장을 수렴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생활비 대출의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액 상한선인 학기당 150만원은 주거비용을 충당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생활비 대출을 확대했을 때, 일부 학생이 상환 능력보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작년 기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인원은 45980명으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201617773명에서 201818400명으로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체이자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1126.html


<<불법사금융>>

서류조작에서 대리징역까지, ‘넘은 불법대출

· 정부가 포상금을 걸고 시민감시단을 마련할 정도로 불법대출이 횡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불법대출은 만세작업’, ‘토스’, ‘내구제등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일반 금융소비자를 불법대출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 불법대출은 현재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일명 토스 실장이라는 중간 모집책이나 SNS를 통해 대출 수요자를 모집한 후, 모집된 수요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법정금리 이상의 금리를 받고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예컨대 20일 페이스북의 한 비공개 그룹을 살펴보면 가지각색의 대출 수요자 모집글이 올라와 있다. 60~70만원에 사업자대출이나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글부터 스마트폰이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한 후 즉시 제품을 매각해 돈을 마련하는 내구제대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 여기에 최근에는 쏘카계정이나 여권을 제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신종 불법대출도 등장했다. 또한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도까지 받고 고의적인 파산을 통해 부채탕감을 노리는 만세작업도 찾아볼 수 있다.

· 특히 온라인을 통해 번지는 불법대출은 온라인 접근이 쉬운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은 일명 대리입금으로 불리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소액을 대리입금해 주고 법정이자율(24%)을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 금감원이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이와 같은 불법대출과 관련해 적발한 불법광고물만 11900건에 달한다. 2017년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약 9배 늘어난 규모다.

· 불법대출이 이처럼 만연하자 정부는 포상금을 걸고 대규모 시민감시단을 조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금융위원회가 7월중으로 전 업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조직하기로 한 것,

· 감시단은 각종 SNS, 온라인까페, 유튜브(You-Tube) 등의 불법 금융광고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감시단에게는 불법 금융관고를 신고할 때마다 5000원에서 10만원의 신고수당과 신고가 제재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이용할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진다금융질서문란자는 개인회생과 파산도 불가능해 평생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 그러면서 “SNS에서 광고하는 불법대출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불법대출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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