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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을 법제화, 금융위원회

금융리터러시 2019. 8. 28. 11:45



□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였음 

* P2P 누적 대출액 : ’16년말 0.6조원 → ’19.6월말 6.2조원(잔액 1.8조원)

 

ㅇ 그간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17.2.27 제정)으로 대응 

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 `18.2.27, 2차 `19.1.1)하여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ㅇ 그러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

 

□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 대부업법(‘18.2월 박광온),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ㅇ 업계도 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지속 제기

 

□  이에 금융위는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일(8.22일)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190822 (보도참고자료)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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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conomics21c.tistory.com/508 [내지갑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