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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더 나은 보금자리론

경제돌봄 2019. 8. 28. 11:21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ㅇ (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

ㅇ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ㅇ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ㅇ (금리) 1.85~2.2%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ㅇ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 추석연휴 직후인 `19.9.16일부터 `19.9.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ㅇ (신청)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및 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

ㅇ (심사 및 대환)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

ㅇ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ㅇ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2.5만원으로 축소 (16.3만원 ↓)

ㅇ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4.0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

□ [현황]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18.5월)했으나

*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허용

ㅇ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개선방안] 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을 지원

① 다중채무자 및 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

*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

②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시 준비관련 당부사항 ]

□ 손병두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와 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 창구 및 인터넷 병행 접수, 선 신청 후 일정기간 순차적 대환, 신청기간을 추석연휴(`19.9.12.∼15.) 이후로 조정

ㅇ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당부함


(보도자료)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최종F.pdf

(안건) 190823 주택금융개선 회의(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pdf



 더 자세한 정보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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