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내년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
최종수정 : 2019-12-31 14:27:09
▲ 통신연체금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내 통신3사와 2020년부터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해당된다.
그간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져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임에도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여러 회사에 취업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온라인 원서 접수 시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원서 접수에 불편을 겪었다. 또 많은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조치로 내년 3월 2일부터는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신복위측은 설명했다.
통신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다.
이계문 신복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 요금은 소액이라도 미납할 경우 신용상 제약이 있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신복위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감원·아시아개발은행, 기후금융 관련 세미나 실시 (0) | 2020.01.22 |
---|---|
[브리핑]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0) | 2020.01.20 |
[금융위원회]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0) | 2020.01.01 |
신용회복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19년 9월 23일 (0) | 2019.09.30 |
[금융위원회]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0) | 201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