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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신용회복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19년 9월 23일

금융리터러시 2019. 9. 30. 01:04

제 목 :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1

추진 배경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발표

ㅇ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 ➊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감면율 5%p 추가우대) : 4.1일 기시행

➋수급자ㆍ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감면율(70~90%)을 적용하고,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감면) : 7.8일 기시행

금번에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9.23일부터 시행 예정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세부과제

추진현황

1.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60%→70%)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4.1일 시행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채무원금 최대 95% 감면) 도입

7.8일 시행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9.23일 시행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9.23일 시행

2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가. 도입 배경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

□ 그러나,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존재

금융회사별 자체 프리워크아웃 이용이 가능하나, 단일 채무만 조정 가능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음

연체발생 前*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효과 극대화 추진

* 신복위 적용대상에 연체우려 채무자도 포함하도록 서민법 시행령 개정(19.7월)

나. 주요 내용

(지원대상)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

*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1-30일 연체중 or 최근 6개월 내 3회이상 연체이력)

(지원내용)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 부여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 부여도덕적 해이 우려 차단

단,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상세 내용>

채무자 분류

1단계

2단계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

ㅇ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채무조정 종결

단, 상환곤란 지속시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행 지원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 +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ㅇ유예기간 동안은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 분할상환

3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도입

가. 도입 배경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

*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

※(예) A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상각채권으로 처리 → 연체가 장기화되도 원금감면 불가능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 추진

* 채권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손비인정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19.7월)

나. 주요 내용

(지원대상)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 인정

ㅇ 그간 보수적 상각정책으로 원금감면을 제한해 왔던 보증기관*일반 금융회사에 준하여** 원금감면에 적극 동참

* (예) 신보, 기보, 지역신보, 농신보, 주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 대위변제 실행 시점을 대출실행 시점으로 보아 ‘대위변제 실행 후 1년 도과시’부터 원금감면 허용

(지원내용)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 감면

*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 감면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상세내용 >

채무자 분류

현 행

개 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①채무원금 미감면

②이자 면제(=금리 0%)

③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①채무원금 0~30% 감면

②~ ③ 현행과 동일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9.23일부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를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 가능

ㅇ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ㆍ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유의

5

제도개편의 의의 및 향후 신복위 제도 운영방향

오늘(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2월에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

제도공백 해소 :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채무감면폭 확대 :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 상담기능 강화,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1

현정부 출범 이후 개인 채무조정제도 개선 현황

가. 누적된 장기연체채무의 일괄 정리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괄소각 결정(17.7월~) → 19.6월말까지 총 365만건(37.1조원)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장기간(10년 이상) 방치된 취약계층의 소액채무(1천만원 이하) 일괄정리(18.2~19.2월) 총 64.1만명(4.3조원) 정리

나. 공적 채무조정(법원ㆍ신복위)의 기능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회생 변제기간5년3년 단축 (채무자회생법 개정, 18.6월)

신복위를 통한 연체 全단계에 걸친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19.2월)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 확대 (30~60%→20~70%, 19.4월 시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에 준하는 특별감면제도 (최대 95% 감면) 시행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0~30%) 시행(19.9월)

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역할 강화

□ 기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신용대출 119)을 확대 개편하여 全업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18.1월)총 43.3만명(18년) 지원

참고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전국 50개)

권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서울 중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서울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서울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서울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서울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경기·

인천

(13)

인천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센터 3층

인천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4층

남양주

10월중 개소 예정

평택

12월중 개소 예정

강원

(4)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 고용복지+센터 3층

대전·

충청

(6)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사 3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301호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부산·

울산·

경남

(7)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부산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복지+센터 1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1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양산

11월중 개소 예정

대구·

경북

(6)

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원화로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광주·

전라

(7)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센터 2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제주(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문의: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참고 3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 내용(인포그래픽)

참고 4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바로알기

(1)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불이행자에게만 도움이 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제도가 아닌지?

□ 누구나 실업ㆍ질병 등 예기치 못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채무조정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사회가 나누어 가지는 금융 안전망으로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도 볼 수 있음

매년 20여만명의 국민이 신복위 제도와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음

연체채무자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되고,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체채무자의 재기 성공에 따라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상생적 효과(Win-Win) 보유

(2) 신복위 제도 운영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소요되는지?

신복위 제도는 금융권 스스로 협약을 맺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을 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거나 채무를 대납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조정 과정에서 별도 재원이 소요되지 않음

- 신복위 조직 운영비용 또한 정부 예산이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채무자가 내는 신청비용(5만원)으로 마련

총 5,662개 기관(은행 19개, 여전 58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조합 3,735개, 대부업체 1,373개, 금융공공기관 등)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복위가 협약에 기초하여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해당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기준)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서민금융법 §72⑤)

(3)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 문제는 없는지?

□ 신복위 이용자는 채무만 감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상응하는 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지나야 함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연체 90일이 지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카드사용과 대출 이용 등 모든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

ㅇ 연체 90일 이전에는 신용상 불이익이 덜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금감면 없이 상환일정 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간 형평성 저해 소지가 크지 않음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연체 前~연체 30일),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이러한 신용상 불이익을 감안하면,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신복위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실제로 신복위 신청자의 신청 당시 평균 연체기간은 원금감면 가능 시점인 연체 3개월보다 훨씬 이후인 연체 31개월(`19.6월 기준)

오히려 조기 신청을 유도해서 재기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아울러, 도덕적 해이 의심이 드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실제 채무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신복위의 상환능력 심사와 채권자 부동의를 통해 지원 배제

(4) 정부가 금융권에 채무자 구제비용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신복위 제도는 정부규제가 아닌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약*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해 운영되며,

* (협약개정절차) 개정예고(최소 30일) → 협약금융기관 의견조회 및 반영

→ 신용회복위원회(업권별 금융협회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의결로 확정

ㅇ 최종적인 채무조정 결정 권한 또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있음

개인채무자의 경우 신복위 제도,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중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식을 선택 가능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복위 제도에 비해 감면율이 높고 변제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나,

- 생계비 인정범위가 좁아 소득 중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ㅇ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님

<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한 신복위 채무조정의 특성 >

생계비 인정폭 유연 : 주거비 추가반영(최대 30만원), 대학생자녀도 부양가족 포함 가능

저렴하고 신속한 조정절차 : 소요비용(개인회생 평균 200만원 vs 5만원), 절차소요일수(개인회생은 6개월 이상 vs 평균 3개월) 등에서 법원절차보다 유리

감면율 및 적용대상은 한정 : 개인회생에 비해 적용대상 채무범위(私人간 채무는 미적용)가 좁고 평균감면율이 낮은 점(28% vs 61%)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