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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정보]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경제돌봄 2020. 1. 1. 14:32

신용회복위원회 "내년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

최종수정 : 2019-12-31 14:27:09

 

 

▲ 통신연체금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내 통신3사와 2020년부터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해당된다.

그간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져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임에도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여러 회사에 취업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온라인 원서 접수 시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원서 접수에 불편을 겪었다. 또 많은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조치로 내년 3월 2일부터는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신복위측은 설명했다. 

통신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다. 

이계문 신복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 요금은 소액이라도 미납할 경우 신용상 제약이 있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신복위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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