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fsc/221176981545 제 목 :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 모습 - 1.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됩니다. 1.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됩니다. (2.8일)2. (연체前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최대 3년)됩니다. (2월)3.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