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취업후학자금대출1 [논평]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입장 논 평국회는 학자금대출 문제 회피 말고 해결하라!- 학자금대출 채무자 언제까지 ‘채무노예’로 유예시킬 것인가! 1. 국회는 2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후 ‘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2. 특별법은 20대 국회 들어 총 13가지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중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3. 수정가결 된 특별법의 내용은 대학생 때 대출 받은 취업한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한 소득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경감하게 했다. 4. 국회에서 가결된 특별법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일시적으로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소극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폐업을 하고 실직 .. 2018. 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