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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5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경제돌봄 2017. 10. 17. 15:30

<금융꿀팁 200선 - (5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전업주부 B씨는 대학 동창모임 중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구의 권유로 아들 명의의 암보험에 가입하였다. 다음 날 B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보험계약을 후회하였다. 직장인 C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일이 바빠 잊고 지냈다. 2달이 지나 불현듯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린 C씨는 계약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5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① 청약철회권리: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철회 가능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3일 보다 늦어진 경우 이자까지 더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은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전 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 보장 가능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③ 품질보증해지권리 :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은 3개월 내 취소 가능

보험계약자는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 내용(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표> 청약철회권리와 품질보증해지권리 비교

구 분청약철회권리품질보증해지권리
사 유- 청약철회의 전제가 되는 사유 없음- 보험회사 등이 약관설명의무, 약관 및 청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대 상 
보험 상품
- 모든 보험상품
(단,단기보험상품등 일부 보험상품은 청약철회 불가)
- 모든 보험상품
행 사
가능대상
- 일반보험계약자: 행사 가능
- 전문보험계약자: 행사 불가
- 일반?전문보험계약자*모두 행사 가능
행 사
기 간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단, 청약일부터30일이내)
- 계약 성립 전에도 행사 가능
- 계약 성립일부터3개월
- 계약 성립 후에만 행사 가능
효 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전액 환급
- 보험회사가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서 환급
(단,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시 이자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 이후 이자]를 더해서 환급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부당권유로 해지시 6개월 내 부활 가능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승환계약) 보험계약자는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최초 보험료 낸 경우 보장가능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라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