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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한영섭]청년기본법 국회토론회, 2017년 11월 23일

경제돌봄 2017. 11. 29. 21:40

청년기본법_국회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청년의 현실에 조응하는 종합적 청년정책 제언

-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하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영섭소장


발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 아닌 ‘일반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정책을 넘어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이렇게 철저히 ‘일’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져 왔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1. 청년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47년 전 故전태일열사가 23세에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는 구호가 근 5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유효하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스럽다.

지금 우리는 다시 외쳐야 한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사회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5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GDP세계 11위, 1인당 국민총소득 27,340달러를 이루었다. 대단이 잘 사는 나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양적성장은 눈부시도록 빠르게 이루었지만 그에 따라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등 경제적불평등이 심각하고, OECD 자살률 1위(12년째!), 청년 고독사 증가, 건강상태 악화 등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청년에게 투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 청년의 삶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아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존 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은 다시 재편되어야한다.


2.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 : ‘공간’, ‘시간’, ‘관계’

2-1) 공간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첫 번째는 ‘공간’이 있다.

공간은 크게 3범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주거, 활동, 환경으로 나눈다.

주거공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청년의 ‘주거 질’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민달팽이 유니온’을 통해 적나라하게 세상에 알려졌다.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과 지대로 인해 청년들은 부유히 떠돌아다니고 있다. 사회는 이렇게 청년이 방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공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 사회는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1인 가구도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을 때 우리사회는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다.

활동공간은 청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욕구를 발산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 아니 전국적으로 전무하다고 할 수 하다. 그간 사회는 청년을 ‘일’만 하는 주체로 보았는지 지역에 청년활동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의 ‘무중력지대’를 비롯한 청년공간이 생겨나고 있지만 청년들의 활동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창업(일)’, ‘공시(공부)’ 말고 ‘그냥’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부는 도서관에서도 충분하다. 서울의 청년공간을 가보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공간에 깜짝 놀라 다시 나왔던 경험이 있다. 공간만 있다고 활력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의 감수성과 눈높이를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 활동공간을 위해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은 청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최근 일어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원전 등은 청년의 삶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지금당장의 경제성장과 욕구충족을 위해 미래자산을 미리 당겨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 자연환경이다. 더 이상 지금의 기성세대가 환경을 망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 자연환경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래세대에게도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환경 없이 유지될 수 없다.

2-2) 시간

두 번째 지표로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시간은 ‘배울시간’, ‘일할시간’, ‘놀(멍 때릴)시간‘, 으로 제시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혁명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이다. 청년에게는 이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충분히, 안정적으로 ‘배울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배울 수 없는 사회다. 우선 학자금대출로 배움에 ‘조급함’을 선사 한다. 그 ‘조급함’은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만들고, 단기 취업(일)에 복종하게 만든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 없는 고스팩이지만 사회에서 쓸모없는 지식만 가르치고 ‘기업 맞춤형’ 배움을 강조한다. 단기 자본이익을 위한 경쟁과 자본의 논리가 교육에 내포되어고 이는 지적호기심은 말살된다. 지적호기심은 4차혁명을 대처하는 기초적인 역량인데 이런 역량은 지금의 교육을 통해서 조달 받을 수 없다. 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충분히’,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고 싶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생존을 위한 돈벌이를 강요할 것인가,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 할 수 없는가? 이건 꿈 같은 이야기 인가? 지금 우리는 죽지 않을려고, 죽도록 일하고 있다. ‘과로사’의 대한민국 이다. 죽도록 일하고 싶지는 않다. 기본적인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 있는 노동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악조건의 노동 환경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용접공이 되어 캐나다로 이민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용접공도 대우받는 사회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놀 (멍 때릴)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태어났을까? 놀기 위해 태어났을까? 무식한 질문이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태어났다. 잘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하다. 공부, 일, 창업, 돈, 대출상환, 카드값 등 가만히 있어서도 삶의 무게에 짖눌려 어떠한 새로운 상상도 할 수 없게 사회는 억누르고 있다. 특히 ‘부채’가 있는 청년은 부채상환의 압박에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청년에게 일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청년수당’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석된다. 사회는 청년이 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청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잘 놀 수 있도록 사회는 문화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3) 관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개념은 ‘관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해다. 이 명제는 아직 유효한가? 질문으로 바꾸자, 청년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청년은 사회 속에서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사회 밖 청년’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동물조차도 그들의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관계맺음’은 ‘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적관계’는 넓은 의미로 자연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 ‘공공재원’을 말한다. 우리는 공적재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청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두드림에 응할 차례가 되었다. 아직 행정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연결에 두려움과 낯가림을 하고 있고, 때론 거친 방식으로 방어기제가 나오기도 한다. 공공재원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다. 연결되기 위해서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거버넌스’ 또는 ‘협치’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청년들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정신적 ‘메마름’이 발생된다.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교감을 하거나 몰입 할 수 있는 정신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 벌이’를 위한 ‘경제적’활동에만 관계맺기를 강요 할 뿐이다. ‘문화융성’은 정신적 활동에서 발현될 뿐이다. 사회는 청년들이 ‘정신적 관계맺음’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사회적 관계‘는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정을 쌓고 연애도 하고, 결혼과 출산 등 삶의 모든 것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은 관계맺기를 두려워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아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사회는 우리 청년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즐겁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관계맺음은 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연대와 협동의 끈으로 단단히 결속 할 있다. 공동의 필요를 협동으로 조달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운 사회의 경제원리로 차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청년기본법>과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종합정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조건부정책’은 국가제도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된다. 조건은 필요하지만 무개념의 조건을 불필요하다. 사랑을 하는데 ‘조건부’사랑을 나누고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가짜 사랑에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 봐야할 지점이다. 사랑은 그냥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랑이다.

그간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던 청년정책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념 없이 진행되던 정책은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청년기본법>은 우리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성이 녹아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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