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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한영섭]사회적경제기본법, 2017년 11월 22일

경제돌봄 2017. 11. 29. 21:46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_제안서171115-hwp.pdf


<청년에게도 ‘사회적경제’를 허락하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영섭소장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의 금융,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경제 상담과 교육, 연구를 진행하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 한영섭 센터장입니다.

청년의 사회적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선되지 않는 실업률과 높은 주거비, 비싼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부채로, 청년들은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없고, 좋지 않은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기계처럼 쓰여지고 버려짐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혁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자본기업들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맺음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에게 사회는 관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N포세대는 이제 너무 식상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처럼 청년의 사회적문제는 ‘청년문제’에 국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문제 해결에 ‘사회혁신’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원리 로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하듯이 앞으로의 사회는 새로운 경제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또한 새로운 직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의 근간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사회구성원으로써 다시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