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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그융 피해 신고 외면하고 책임 떠넘기는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금융리터러시 2018. 11. 18. 18:27

“시민단체, 불법금융 피해 신고 외면하고

책임 떠넘기는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시민단체들이 불법금융 피해 신고를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에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빚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이하 ‘청빚넷’) 등은 16일 서울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비정상대출 피해 발생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불법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누구나 쉽고 빠른 대출’, ‘대출 서류 만들어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문구에 쉽게 넘어가고, 이런 불법대출로 인해 파산에 이르기도 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박수민 센터장은 "금감원은 불법금융을 신고한 청년들에게 ‘직접 조치가 어려우니 대부업체와 얘기하라’며 관리·감독이라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되느냐’, ‘그 사람들(대부업체)이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며, 오히려 청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음을 탓하며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촉구하였고, 청년연대은행 토닥 김기민 이사장 역시 청년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마련했다.

빚쟁이유니온 한영섭 위원장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청년 채무자 증가 현상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은 스스로를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라고 부르는 청년들의 ‘빚’ 문제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많은 청년들은 생활비와 학자금에 쪼들리며 급전을 찾아 나서고, ‘내구제대출’,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에까지 손을 뻗치며 100만 원을 구하려다 1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빚넷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작업대출, 휴대폰 내구제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난 1년 동안 진행했다.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개선을 촉구하여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에서 불법금융광고가 검색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전국 청(소)년 쉼터에 비정상 대출 예방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하였다.

청빚넷은 프로젝트를 마감하며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부당한 금융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사항(비정상대출 ‘7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및 본인확인 조치를 강화하고, 다회선 휴대폰 개통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계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고, 휴대폰 개통을 즉각 철회하여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 대출 브로커와 중개업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빚쟁이유니온,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금융정의연대, 대구청빚넷, 부산 청년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함께 했다. (끝)

[비정상대출 개선을 위한 ‘7대 요구 사항’]

1.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의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 금융감독원

2. 비정상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하라.

- 금융감독원

3.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및 본인확인 조치를 강화하고, 다회선 휴대폰 개통을 엄격히 제한하라.

-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4. 비정상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자는 보호하라.

-금융감독원

5.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고, 휴대폰 개통을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6. 비정상대출 브로커와 중개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책임을 강화하라.

-금융감독원, 법무부

7. 비정상대출 피해 발생 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금융감독원


청년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청빚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