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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리포트 <2019-27호 : 불법사금융> - 보험금 청구·P2P투자 분쟁에 금융민원 8.8% 증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4. 30. 15:03



동향 리포트  

 

<목 차>

[430]

 


<<대출>>

"대부업 고객이시네요. 대출 거절합니다" 했다간 당국 철퇴

가계대출 억제했더니1분기 ABS 감소

 

<<신용등급>>

지난해 신용등급 오른 기업이 더 많았다

 

<<불법사금융>>

보험금 청구·P2P투자 분쟁에 금융민원 8.8% 증가

'고수익 보장' 미끼 유사수신업체 기승지난해 신고 24.9%



<<대출>>

"대부업 고객이시네요. 대출 거절합니다" 했다간 당국 철퇴

· 금융당국은 다음 달 27일 대부업 신용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대부업 신용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힘

· 금융당국은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 우선 대부업 이용 실적만으로 대출 또는 만기 연장 거부를 못하도록 하고, 대부업 이용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객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행위도 제한. 현재 제1금융권의 신용평가모형은 업권별 위험 가중치가 있어 대부업 이용 실적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대부업 실적이 있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대부업 대출의 금리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방침. 이를 위해 각 금융권에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청함. 금융당국은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 이후 각 금융권을 상시 점검하고, 불공정한 신용평가나 대출 거절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벌할 예정

· 금융당국이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부업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면 취약차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 대부업 이용자들이 대부분 다중채무자라서 대부업 정보가 공유되면 은행 등 제1금융권이 이들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

·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신용평가모델로는 대부업 이용만으로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신용등급이 높지만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이들도 상당한 만큼, 대부업 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거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함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0985.html


가계대출 억제했더니1분기 ABS 감소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면서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감소

· 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이 98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000억원(5.8%) 줄었다고 밝힘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ABS 일종인 MBS가 전년동기에 비해 7000억원(12.7%)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 MBS는 전체 ABS의 절반가량(49%)을 차지

·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2017년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기초로한 MBS 발행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 일반기업의 단말기할부대금채권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한 ABS1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00억원(38.7%) 감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이 항공운임채권 ABS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 은행 등 금융회사의 ABS3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000억원(72%)이나 증가

· 카드사의 ABS 발행액은 1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000억원(375%)이나 증가. 카드사가 조달비용 감축 등을 위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면서 회사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ABS 발행규모를 늘린 영향으로 분석됨

<출처>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1789


<<신용등급>>

지난해 신용등급 오른기업이 더 많았다

· 지난해 신용등급이 오른 회사가 급증하면서 등급이 떨어진 기업 수를 웃도는 결과가 6년 만에 나타남

· 금융감독원이 30일 내놓은 ‘2018년 신용평가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44개사로 전년대비 20(83.3%) 증가함. 반면 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37개사로 같은 기간 8(17.8%) 감소함.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오른 회사가 수가 떨어진 기업 수를 상회하는 결과가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옴. 다만 이번 통계는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 경제가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

· 지난해 신용평가부문 시장점유율은 NICE신용평가(33.9%), 한국기업평가(33.1%), 한국신용평가(32.0%) 순으로 3사의 균점 체제가 계속됨.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보유업체 수는 총 1,094(중복 포함)으로, 연초(1,101)보다 7곳이 감소함

· 지난해 무보증사채 발행기업 중 부도업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연간부도율도 한 해 전 0.18%에서 0%로 떨어짐

· 평균누적부도율(19982018)은 투자등급(0.141.59%)과 투기등급(6.3213.60%)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등급과 부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 작년 말 등급 전망 보유업체는 111(‘안정적제외)으로, 이 가운데 부정적전망(62·55.9%)긍정적’(48·43.2%)보다 많았음

· 다만 부정적전망의 비율은 2016년 말 75.0%에서 201761.0%, 작년 말 55.9%로 내려가 등급하락 기조가 꾸준히 완화하고 있음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2EOCL9C


<<불법사금융>>

보험금 청구·P2P투자 분쟁에 금융민원 8.8% 증가

· 지난해 보험금 청구, P2P투자 분쟁 등으로 금융민원이 8.8% 증가함. 불법사금융과 부동산대출 규제 등이 금융상담의 단골 소재

·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민원과 상담, 상속인조회 건수가 773709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4.7% 높아졌다고 밝힘

· 금융민원은 8397건으로 보험금청구와 P2P투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민원 탓에 전년과 비교해 8.8% 증가

·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함. 은행 5.8%, 비은행 10.0%, 보험 7.5%, 금투 33.1%. 민원비중은 보험 61.7%(총 민원 대비 생보 25.9%, 손보 35.8%), 비은행 22.3%, 은행 11.4%, 금융투자 4.6%

·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 건수는 28118건으로 전년(25205) 대비 11.6%(2913) 증가. 암보험과 즉시연금 분쟁민원이 늘면서 보험권역에서 주로 오름세를 보임

· 권역별로는 은행에서 9447건으로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725), 대출금리 산정(247), 계좌개설(241),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신고(640) 등이 주를 이룸. 유형별로 여신(30.7%) 및 예적금(15.4%)이 높은 비중(46.1%)을 차지하고, 인터넷폰뱅킹(7.6%), 신용카드(3.4%)가 뒤를 따름. 비은행은 1850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0% 증가함

· 생보업계의 민원 증가율이 눈에 띄었는데, 21607건으로 전년보다 18.8% 급증. 주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3709), 암 입원보험금(2125),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분쟁(1514) 등의 민원이 발생

· 손보업계는 비교적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많았음. 29816건으로 전년대비 0.6% 높아짐. 모집인과 대리점 관리 등에서 불만이 나옴

· 금융투자는 전체적인 수치가 적어 등락폭이 컸음. 3826건으로 951건이 증가해 전년대비 33.1% 확대됨. 전산시스템 사고 등으로 인한 주식 매매 관련 민원,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민원이 증가함

· 이밖에 투자자문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이, 부동산 신탁에서는 분양계약상의 권리다툼 민원이 증가함

·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07.1건으로 가장 많으며, 40(159.6), 50(136.8), 60(111.8), 20(75.5). 30~40대의 금융거래빈도, 적극적 의사표현, 인터넷 활용도 등이 높은 데에 따랐다고 금감원은 분석

· 민원 처리기간은 평균 18.2일로 암 입원보험금 등 분쟁민원 증가로 전년(16.5) 대비 1.7일 길어짐. 수용률은 36.0%

· 한편 금융상담은 50394건으로 불법사금융 신고와 상담, 부동산대출 규제, 유사투자자문 피해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3% 확대됨

· 상속인조회는 187518건으로 상속인 조회대상기관의 확대가 직접적. 사망인구 증가도 원인이 됨

· 금감원은 유형별 민원 공개 주기(반기별분기별) 및 내용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빅데이터·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유형 분류와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침

· 또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높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함

<출처>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175175


'고수익 보장' 미끼 유사수신업체 기승지난해 신고 24.9%

·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주의와 더불어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

·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889. 전년(712) 대비 24.9%(177) 증가한 규모. 같은 기간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전년(153)보다 9.2%(14) 줄은 총 139

·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했다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나,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혐의업체 관련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

· 유사수신 사업유형으로는 '금융업''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가장 . 지난해 수사가 의뢰된 유사수신 139건 가운데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 46.8%)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

· 일례로 다수 업체는 캐피탈이나 파이낸스, 보증, 에셋 등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업체로 오인하도록 금융회사를 가장한 상호를 사용함. 또 예적금이나 비상장주식 투자,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 FX마진거래, 지급보증 등 금융회사의 첨단 금융상품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함

· 가상통화 관련 유형으로는 주로 비트코인 등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과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 및 상장, 가상통화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함

· 유사수신업체는 대부분 수도권 및 광역시에 몰려있음. 유사수신 수사의뢰건(139) 88.5%가 수도권(102) 및 광역시(21)에 소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는 설명

· 유사수신업체 명의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보다는 대표 등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 법인계좌에 비해 개인계좌 개설이 용이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 시 유사수신 범죄금액을 분산 및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 또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

· 특히 유사수신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해야 한다""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함

<출처>

이지경제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16


190430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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