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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리포트 <2019-37호 : AI 상담> - "AI로 보험 상담부터 계약까지"…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5. 16. 11:34


 동향 리포트

 

<목 차>

[516]

 


<<AI 상담>>

"AI로 보험 상담부터 계약까지"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모바일 금융>>

몰라서복잡해서모바일금융과 단절된 노인들

 

<<불법사금융>>

진화하는 금융사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에듀테크>>

국내 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걸림돌' 3가지



<<AI 상담>>

"AI로 보험 상담부터 계약까지"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보험 가입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진행하고 신용카드로 경조금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됨

·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힘

·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 8건은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페르소나시스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페이콕)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한국 NFC) 맞춤형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비씨카드)

· 이중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해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는 2020년 출시될 예정

· DB손해보험이 우선 암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AI를 통한 최대 모집건수는 연간 최대 1만건으로 한정됨. 체결된 계약 전건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이 실시됨

· 금융위는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함

· 또 비씨카드는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를 오는 11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출시함

· 개인이 가맹점이 돼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을 부착하고 송금인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스캔해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 또 경조금 등을 송금한 자의 명단을 수납자에게 제공해 명단 관리 업무를 최소화함

· 이밖에 신청인간특허권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됨.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함

· 이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포스(POS·전산입력 판매시스템 단말기)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로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 이에 따라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할 계획. 신청된 서비스는 금융위·금융감독원 실무검토를 걸쳐 5월 말~6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에 상정됨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5_0000651571&cID=10401&pID=10400


<<모바일 금융>>

몰라서복잡해서모바일금융과 단절된 노인들

· 일반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까지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지만 고령층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은행이 지점을 줄이고 비대면거래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개월 내 일반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는 56.6%였다. 지난해 10~1219세 이상 성인 259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한 결과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이용 비율이 87.2%로 가장 높았음. 20대는 76.3%, 40대는 76.2%, 50대는 51.0%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60대는 18.7%, 70대 이상은 6.3%로 이용률이 뚝 떨어짐

·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70대 이상 고령층의 58.8%들어본 적이 없어서라고 답함. 복잡한 금융 상품 설명(20.0%),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10.6%)도 원인. 20~40대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를 꼽음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경험에서는 격차가 더 심해짐. 인터넷은행 이용률은 20대가 26.7%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 노인은 0.1%에 그침

·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20~50대는 신뢰 부족을 첫손에 꼽음. 60(45.1%)70대 이상(73.1%)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스마트폰으로 상품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간편 지급 서비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비율은 2056.2%, 3053.4%, 4034.9%, 3015.7%, 604.1%, 70대 이상 1.7%로 나타남.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60(39.5%)70대 이상(71.0%)은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함

· 고령층이 모바일 금융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싱가포르는 전담 기구까지 설치하는 시니어 정보화 지침을 마련하기도 함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이광태 사무국장은 디지털은 제약 없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어 친()고령 기술임에도 고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모바일 금융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 국장은 고령층은 모바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누르거나 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다면서 모바일 금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데 안전하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금융감독원은 올해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강화할 계획. 금감원 금융교육국 정영석 국장은 올해부터 스마트폰 기기를 직접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고령층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전히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도 많은 것으로 파악돼 지역 밀착형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방안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함

· 시니어교육협의회는 다음 달 부산지역부터 고령층 금융 교육을 시작할 예정

<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90514.22016005245


<<불법사금융>>

진화하는 금융사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 요즘 같은 시대에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소식을 그만큼 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스미싱, 파밍과 같은 신종 사이버범죄를 통틀어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

·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내가, 나는 절대로 안 당해라고 큰소리칠지 모른다. 그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해묵은 수법의 범죄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이지만,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37천 건, 피해액은 4500억원이나 된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스마트폰의 기종이 해마다 바뀌면서 진화를 거듭하듯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의 진화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품을 지급합니다.’하는 따위는 이미 한물 간 고전적 수법이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 최근의 사이버금융범죄는 개인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집했다가 사기를 치기 위한 전후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상대방의 입장과 심리상태까지 이용하는 지능형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메시지의 경우 실물과 거의 흡사한 가짜 국세청홈페이지주소를 보내 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메시지의 경우 불법으로 수집한 경찰 수사관의 실명과 부서 등의 정보를 알려주어 진짜인 줄 믿게 하고는 범행을 저지른다. 최근 카드사에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 허위로 카드사의 저금리 대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접근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착신 전환 기능을 이용해 경찰병원의 유선전화를 해킹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로 돌려놓고 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놀라우면서 무서움마저 느껴지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거점이 중국이나 대만 같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걸려온 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인터넷주소 추적 사이트로 검색해도 서버가 외국지명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리 조심하는 것만이 최고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 느낌이 안 좋은 전화는 받지 말거나 받더라도 이내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이메일은 함부로 열지 말고, 출처를 모르는 모바일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인터넷주소창은 아예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해서 개인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보안이 취약한 공용컴퓨터 등에서는 인터넷 로그인이나 메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만에 하나 속아서 돈을 입금했다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입금 후 30분 안에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 확실한 것은 경찰청·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은 전화로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 명심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출처>

울산제일일보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44


<<에듀테크>>

국내 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걸림돌' 3가지

·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명제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학교 안 교실

· 2015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학교의 학습 과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낸 ICT 활용 지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함. 학교 내 컴퓨터 한 대당 학생 수를 나타내는 ICT 접근성 지수는 0.371OECD 평균 0.767의 절반 정도

· 교육 현장에 기술을 접목하는 에듀테크(Edutech)’ 성적표는 해외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 사회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사고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기존처럼 교사가 칠판 앞에 서서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 하지만 정작 국내 공교육 현장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공교육 에듀테크 도입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음. 미국 시장조사 업체 글로벌인더스트리애널리스츠(GIA)는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를 20172200억달러(257조원)에서 20204300억달러(502조원)로 두 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반면 국내 시장은 올해 41000억원에서 20214조원대 중반에 그친다는 분석

·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커지기 어려운 이유는 공교육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돼 있기 때문.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의 변화가 병행돼야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움. 사교육 중심으로 에듀테크를 강화해나가는 움직임은 있지만, 공교육에서 밀어주지 않는 교육 모델이 사교육 시장만으로 크는 데는 한계가 있음. 한국이 에듀테크에 취약한 이유를 짚어 봄

· 1.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
한국은 원래 10여 년 전부터 에듀테크 도입에 관심을 가졌던 세계 선두 주자. 2008년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발족함.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 표준화한 교육 방식에서 선택적,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함. 전략 목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체험 중심의 개인 맞춤형 수업을 공공·민간이 개발한 다양한 콘텐츠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배우는 것. 종이 교과서 대신 스마트 기기로 공부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발목을 잡음.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불투명하다" "인터넷 중독 등 각종 위험이 존재한다"고 반대 의견을 냄. 교사 사이에서도 "아직 신기술을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결국 정책 의지가 꺾이면서 관련 예산 비중이 줄었음.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과위원회가 발간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아, ·중등, 평생직업교육 교육 정보화관련 예산이 2011490억원에서 2016440억원으로 10.24% 줄었음. 같은 기간 교육부의 교육 분야 예산이 33% 는 것과 대조적.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는 올해까지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사회·과학·영어 과목, 고등학교의 영어 과목에 한해 제공됨. 애초 2015년 상용화를 내세웠던 것보다 속도가 더딤. 디지털 교과서의 원취지를 살리려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이용이 허용돼야 함. 교사가 TV 화면에 디지털 교과서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일방향적 수업 방식은 한계가 있음.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직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생 주도형, 체험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분위기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공부 방식이 활성화할 수 있겠냐"고 함.

· 2. 인프라 보안 지침 이제야 완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아직 조성되지 않았음. 2015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선랜 이용 가능한 교실은 평균적으로 학교당 2.3실에 불과함. 교육부는 2021년까지 이를 4.3실로 늘리기로 계획함. 하지만 학교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보안 문제가 발목을 잡음. 과거 교육부와 국가정보원 보안 지침에 따르면 무선랜, 클라우드, 단말기 설치·보급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보안 대책을 세워 교육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했음. 이 지침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옴. 지난해 들어서야 교육 목적으로 무선랜 및 클라우드 이동 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은 학교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보안 지침이 완화됨. 교육부가 각 학교에 지난해 6월 행정 안내를 거친 뒤 12월 들어서야 예외 조항을 성문화함. 학교장의 부담이 덜어진 만큼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내 무선랜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다만 스마트 기기 보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됨. 지급, 대여, 학생 자체 구비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논의가 필요함

· 3. 민간 기업의 참여 막는 환경
공교육의 에듀테크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보니 사교육도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VC 업계 관계자는 "국내 교육 산업은 공교육의 입시 정책에 얽매여 있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민간 기업의 생존 전략은 공교육 내에서 자사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수요 지점을 찾는 것"이라고 함. 하지만 현재는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적음. 교육부가 에듀테크 산업을 주도하면서 전국 학교에 일괄적으로 같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용역 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관문.

· 교사와 학생 입장에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안종배 원장은 "해외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수업을 받는데 국내에서는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 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함

·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교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콘텐츠 개발자들이 교육 서비스를 올려놓으면, 학교나 교육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방식. 이 또한 2011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에 포함됐지만 그간 개발이 중단된 상태

· 개별 학교 단위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선 교육 과정뿐 아니라 학교가 가진 예산 편성의 자율권이 적어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함

· 호주, 미국, 영국 등 에듀테크가 활성화한 선진국에서는 개별 학교 단위의 예산 집행권이 보다 자율적. 학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입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기회가 보장됨. 예컨대 영국은 정부가 각 학교에 교육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할당함

<출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1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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