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사회적경제

ICA 협동조합 제5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경제돌봄 2023. 12. 21. 09:43

협동조합 제5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직 대표, 경영자, 그리고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은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협동조합 사업의 일 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조합원의 사 회인식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폭넓은 교육과도 관련된다. 협동조합 교육 은 조합원, 선출직 임원, 경영자와 직원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이 협동 조합적 사고와 행동, 복합적이며 풍성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하 는 것이다.

“훈련”은 조합원과 직원이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사업 관행에 따라 협동 조합을 운영하고 각 사업을 책임 있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기량 연마에 관한 것을 말한다. 모든 협동조합은 경쟁 적인 경제구조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직원과 선출직 임원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주도층에게 협동조합 기업에 대해 알릴 의무를 말한다. 정보 제공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지 식은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마케팅 행위나 홍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 제공은 일반 대중에게 가치와 원칙에 근거한 협동조합기업의 본질과 협동조합기업이 인간 사회에 미치 는 다양한 이점을 알릴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