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보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는 조합가입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유는 오독하면 되지 않는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이 나면 같이 배분하고 손해가 나면 손해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에 관한 글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참고해서 읽어 보아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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