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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보442

신용회복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19년 9월 23일 제 목 :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함께하세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 →「연체위기자 신속지원」도입 ■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입 ■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일단락 1 추진 배경 □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발표 ㅇ 그동안 채무감면율 확대를 통한 재기지원 효과 확대에 주력하여 관련 제도*를 먼저 기시행 * ➊ 상각채무에 대한 원금감면폭을 기존 30~60%에서 20~70.. 2019. 9. 30.
[금융위원회]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제 목 : 금융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 1. 추진 배경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대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모바일뱅킹 이용률(인터넷전문은행 제외): (30대)87.2%, (60대)18.7%, (70대 이상)6.3% **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건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5)168명 → (’18)1,027명 □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ㅇ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 2019. 9. 30.
금융위원회 - 햇살론youth(가칭) 개요 출시예정 제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1 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ㅇ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일시/장소: ’.. 2019. 9. 30.
<보도자료,금융위>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음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18.1월)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시범 적용(‘19.1.14일~)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 2019. 9. 6.
2019년 8월, 청년생활금융 문제와 대안, 내지갑연구소, 2019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의 좋은 삶을 위한 살림살이 경제를 연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내지갑 생활경제금융 교육 의뢰하기(클릭)더 좋은 연구를 원한다면 후원(클릭)하기 *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위 저작권을 따릅니다.*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2019. 8. 30.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정,시행, 금융감독원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으며 -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음 * 「신용정보법」상 ①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 등 거래종류 및 금액 등), ②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발생현황..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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