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103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는 책임있는 자유

협동조합 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보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는 조합가입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유는 오독하면 되지 않는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이 나면 같이 배분하고 손해가 나면 손해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에 관한 글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참고해서..

ICA 협동조합 제5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협동조합 제5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직 대표, 경영자, 그리고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은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협동조합 사업의 일 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교육은 조합원의 사 회인식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폭넓은 교육과도 관련된다. 협동조합 교육 은 조합원, 선출직 임원, 경영자와 직원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이 협동 조합적 사고와 행동, 복합적이며 풍성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도록 하 는 것이다. “훈련”은 조합원과 직원이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사업 관행에 따라 협동 조..

ICA 협동조합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ICA 협동조합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 협동조합운동가들21의 성공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재정적 도움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창기 선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 지역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법률 체계를 결정한다. 정부의 세제와 경제· 사회 정책이 협동조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협동조합은 정부와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가능하면 건 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도..

협동조합 제2원칙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협동조합 제2원칙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다른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 협동조합 7원칙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은 지난 두 세기의 역사에서 공통된 주제였으며, 아직까지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를 고민하 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부나 기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 한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원칙은 처음 협동조 합이 탄생한 19세기 중반에는 매우 급진적인 개념이었는데, 특히 여성을 비롯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