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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나는 조직경영]NO.5 청지트 유연근무제를 전면 도입하다.

경제돌봄 2019. 1. 8. 10:20

[피어나는 조직경영]NO.5 청지트 유연근무제를 전면 도입하다.

 

 


어제도 저번 주와 이어서 팀 루틴가이드 (함께 일하기 약속)를 개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인사/노무 등에 관한 사항이였는데요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자율출퇴근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청지트의 업무 특성상 저녁에 상담과 교육이 많은 관계로 오전 일찍 출근하는 것보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였습니다. 08시부터 11시 이내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더욱 확대하여 08 ~ 22시 이내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유연하게 근무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 잔업, 야간 근무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야간근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정말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하겠지만 팀장과 센터장은 가급적 야간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조율 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청년공간아지트 출근제를 더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지트는 청년의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더 파격, 재택근무도 허용했습니다. 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집 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도 일을 하는 것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근무시간의 전면 자율화입니다.


출퇴근의 유연화 등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근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만 기대만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자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양과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토막상식 - 유연근무제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92



개요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5일 전일제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다. 노동자의 편의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은 업무 수요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여성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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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유연근무제는 크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절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로는 단시간 근로제,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등이 있다. 근무장소를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단시간 근로제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한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한다. 단시간 근로제는 처음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유형이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1년 이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된다. 업무량 변동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탄력근무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통해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2주 단위,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업무 수요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병원이나 제조업 생산직종 등의 교대근무에서 주로 활용한다.

시차출퇴근제는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되 노동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Core Time)을 제외한 다른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라고도 한다. 근무시간 선택제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개인 상황에 맞게 하루 근무시간을 정해 주5일 출근한다.



이와 달리 집약근무제 1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대신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출근한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시간 선택제와 유사하지만, 5일보다 적게 출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재량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이나 날짜를 개인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다.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한다. 주로 고도의 전문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용한다.



재택근무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다. 업무의 독립성이 강한 업종에서 시행한다.  5일 모두 자택에서 일하거나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장애인 직원이나 자녀가 있는 직원, 집과 사무실의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등에게 유용할 수 있다.



효과 및 비판

유연근무제는 노동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일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일에 대한 통제감이 강화되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사람 등 여러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비정규직 확대와 여성 일자리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많은 기업이 계약직이나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생기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역시 계약직이나 파견직 형태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연근무제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가 여성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