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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리포트 <2019-69호 : 부채> - 서울시민 1인당 빚 5000만원 이상 떠안고 산다…악성부채 악순환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8. 14:28


동향 리포트 

 


<목 차>


[7월 8]

 


<<가계부채>>

최종구 가계부채 안정 가장 잘 했다

박정만 "가계부채 해결없이 정부 소득주도성장 불가능"

서울시민 1인당 빚 5000만원 이상 떠안고 산다악성부채 악순환도

노후 준비·자녀 부양·부채 상환까지낀세대 5060 등골 휜다

 

<<청년부채>>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서울청년포털 접수

청년햇살론내년 다시 햇살사다리장학금규모 확대

 

<<채무조정>>

신복위 워크아웃, '공제재산'따져 채무조정

채무 90% 탕감받고 3년 갚으면 빚 탈출할 수 있다




<<가계부채>>

최종구 가계부채 안정 가장 잘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의 '취임2주년 간담회'에서 가장 잘 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가계부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여러가지 열심히 선제적으로 한 게 있는데, 그래도 가계부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다만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4%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양쪽 면을 같이 봐야할 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지나치게 억누르면 경기부양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기조는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전히 꺾어 놓겠다는 건데, 경기문제도 같이 봐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하반기 유력시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금리인하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금리인하 폭, 경제여건, 대출규제도 작용한다""금리변동이 그대로 가계대출 부채, 집값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이어 그는 "만약에라도 (집값 변동 등) 그런 우려 있다면 우리 장치 동원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7614?division=NAVER


박정만 "가계부채 해결없이 정부 소득주도성장 불가능"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4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 1540조원은 체감이 잘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다. 1500조원이면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5000만대 살 수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자동차 1대씩을 돌릴 수 있는 돈이다. 아울러 1540조원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다.

· 더 심각한 사실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빨라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아직 괜찮다'고 한다. 과연 그 말을 믿어도 될까.

· 1500조원대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고 있다. 가계부채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계부채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변호사 출신인 박정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타운 내 센터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밀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가계부채"라고 경고했다.

· 박 센터장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정상적으로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하고 (빚을 갚느라) 계속 금융권으로 (돈이) 흘러가니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획기적인 가계부채 축소정책을 강하게 시행해야만 원래 의도했던 소득주도성장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그러면서 "비상시기인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채권소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부실채권을 자꾸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옥죄는 방식을 설계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채권소각을 해주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 박 센터장이 이끄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7월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가계부채 규모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박 센터장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박 센터장은 "금융이라는 것은 원래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융이 '맑은 날 우산 빌려주고 비오는 날 우산 회수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 그는 "2007년도 660~670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지금 1540조원이 됐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이익을 본 집단은 바로 금융권"이라며 "금융회사 이윤의 원천은 이자다.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늘어난다. 부채 규모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누리는 집단은 금융 쪽이다. 2016~2017년 가계부채 비상상황에서 금융권은 역대 최고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꼬집었다.

· 가계부채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 박 센터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빚을 죄악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빚을 안 갚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빚을 못 갚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법적인 절차든 상담이든 빚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궁극적으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한다""(빚을 진 사람들이) 자꾸 숨어들게 만들고 그들을 '도덕적 해이'라며 공격하면 궁극적으로 이는 국가를 좀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못 갚는 사람들을 향해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나온다'는 말을 하는데 마른 수건을 짜면 나오는 것은 먼지밖에 없다""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무게가 먼지보다 가벼워서야 되겠나. 빚은 목숨으로 갚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박 센터장은 "실패를 범죄로 규정짓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 돼 있다""경제적으로 한번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고 제대로 된 사회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번 낙인을 찍히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점점 더 형성돼 왔다"고 지적했다.

· 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채무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거가 없어서, 주거비용이 비싸서, 일자리가 없어서, 의료비가 없어서 제2, 3금융권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결국 못 갚는 형태"라며 "주거와 일자리를 드리면 충분히 다시 빚을 지지 않는 완전한 해방이 가능하다. 발판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 못해 서울 각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한 이들은 자립의지를 잃은지 오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한 방문자는 센터를 찾아와 "내 손목에 줄 3개 그어진 거 보이지. 내 말 안 들어주면 한 줄 더 추가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박 센터장은 전했다.

· 빚더미에 눌려있는 이들이 대체로 소외계층이다보니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우려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가계부채 문제 상담기관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곱지 않다.

· 박 센터장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센터나 정부가 채무를 감면해준다고 하면 댓글들이 매우 적대적이다. 떳떳이 빚 갚는 나는 뭐냐, 국가가 다 갚아주니 앞으로 내 빚 안 갚아도 되겠네 등 댓글이 적힌다"고 센터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전했다.

· 그는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은 갚으면 된다. 그리고 그 분들도 우리 센터에 오시면 우리가 더 잘 갚게끔 상담을 해드린다. 여윳돈이 생길 정도로 잘 갚을 수 있게 설계도 해준다""빚을 목숨으로 갚으라고 강요하는 야만은 이제 문명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 실제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악성채무의 늪에 빠져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박 센터장은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그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는 그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못 갚으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 하면서 심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소위 '없이 사는 사람'을 더 없게 만든다""무등록 불법 대부업이나 사채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엄단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제스처는 없다"고 비판했다.

· 이어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4%인데 2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치시켜서 20% 미만으로 해야 한다""이렇게 고이율인 곳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가 최고다. 이렇게 고이율을 방치하는 국가는 세계에 많지 않다"고 말했다.

· 박 센터장은 "일각에서는 세계에서 최고금리를 법률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는데 우리는 실패한 시장의 경험이 있다""1997IMF 외환위기 때부터 10년간 빚을 목숨으로 갚는 사례, 몸을 파는 사례 등 살인적인 고이율에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시장의 경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예로 드는 지적은 틀렸다"고 말했다.

· 박 센터장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에서도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발견한다.

· 그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지만 (빚투는) 이미 없어진 연좌제라는 구시대 형벌을 부활시키는 작업"이라며 "이는 인권에 반하는 잘못된 경향이다.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대부분 그 사람(연예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인데 연좌제로 풀어가려고 한다. 변제 받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독촉"이라며 "연좌제와 마녀사냥이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불법추심이다. 이게 확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4_0000701820&cID=10801&pID=14000


서울시민 1인당 빚 5000만원 이상 떠안고 산다악성부채 악순환도

· 서울시민 1인당 평균 5000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유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실직 등 위기에 처할 경우 악성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희석 연구위원과 정현철 연구원은 8일 지난해 419일에서 54일까지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한 결과 평균 부채는 526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채가 있는 가구로 조사범위를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7767만원까지 올라간다.

· 가계부채 원금상환과 이자납부가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 60%를 넘겼다. '매우 부담스럽다'10.6%, '부담스럽다'52.2%였다. '부담되지 않다는 답변(전혀 부담 없다 2.7%, 부담이 없다 8.6%)10% 수준에 그쳤다.

· 1000명 중 186명이 가계부채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는 거주용 부동산 마련이 35.5%, 생계비 마련이 24.7%, 결혼자금 마련이 9.1%였다.

· 가계부채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 용도의 채무가 늘고 나아가 악성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을 촉발시킨다.

· 영세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되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업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들은 고리대출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 악성화된 가계부채는 자존감과 자립의지 상실, 가족해체,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을 낳는다.

· 빈곤과 경제적 실패로 낙인찍힌 저소득층은 빚의 악순환에 갇힌다.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탓에 소득이 생겨도 이는 소비가 아닌 이자변제에 충당된다. 이 같은 악순환은 소비·생산·고용을 둔화시켜 국가경제를 저성장 상태에 머물게 한다.

· 서울시는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안전판을 마련해뒀다.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7월 개소 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개관 후 지난달까지 32786명이 재무상담을 받았고 10404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5606명이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등을 통해 악성부채에서 벗어났다.

· 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파산절차비용을 무상지원했고 채권추심 압력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이 지원됐다. 이를 통해 해소된 악성 가계부채는 13308억원에 달한다.

·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이들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른 시민이 채무 조정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 채무조정자 부채발생 사유는 주거·의료·교육비 등의 지출로 발생한 생활비 마련(45.56%)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금 마련(29.18%), 보증채무(9.05%)가 뒤를 이었다.

· 채무조정자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이 46%, 50대가 30%에 달했다. 퇴직이나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시민이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 센터를 찾아 악성채무 해법을 찾은 이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 이모(65)씨는 보증을 섰다가 지인 사업실패로 7000만원 빚을 졌다. 연대 보증인 중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이씨 역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집이 경매 처분되고 아내는 암 치료 중이라 이씨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노동을 했다. 그러다 이씨마저 암 진단을 받았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센터를 찾은 이씨는 상담 후 2017년 파산면책을 받았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지정됐다.

· 김모(25)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봤다. 김씨는 서민 대상 햇살론이라는 말에 속아 서류를 보냈다가 작업 대출 브로커에게 당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돼 연체되자 대부업체는 김씨 회사로 찾아갔다. 결국 김씨는 빚이 쌓인 채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김씨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추심금지와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지원받았다.

· 한쪽 눈이 실명이고 소아마비인 배모(53)씨는 15년간 노숙생활을 하다 생활비와 통신비 등으로 4500만원 빚을 졌다. 배씨는 센터 상담을 통해 2015년 파산면책이 완료됐다. 상담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수급비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

· 전모(58)씨는 낚시터에서 매점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1900만원 빚을 졌다. 전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으로 채무를 변제 중이었지만 수급비 외 소득이 없어 빚을 갚지 못했다. 전씨는 센터 상담 후 개인파산을 신청해 올해 면책을 받았다. 그는 최근 LH 전세임대에 입주했으며 자치구로부터 임차보증금 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 윤모(46)씨는 16년 동안 편집 디자인 사업을 하다 대기업의 횡포로 사업을 접고 이후 여러 사건사고로 22000만원 빚을 졌다. 개인워크아웃으로 변제하고 있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던 윤씨는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기도, 남편의 구치소 수감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일자리를 잃은 윤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 지난해 판사 재량으로 면책을 받았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3_0000700311&cID=10801&pID=14000


노후 준비·자녀 부양·부채 상환까지낀세대 5060 등골 휜다

· 대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A(55)는 요즘 마음이 무겁다. 30년 가까이 일한 회사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지만, 최근 명예퇴직을 하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다. 대학생 아들과 취업준비생 딸이 결혼할 때까지 회사를 다니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씨는 언제 퇴직할지, 회사 나가면 무얼 할지 최대 고민이라며 그동안 잘 살지는 못해도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노후 준비와 자녀 부양을 어떻게 다 해결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은퇴를 눈앞에 둔 5060세대가 노후 준비, 자녀 부양, 부채 상환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화생명이 고객 약 500만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7일 발표한 ‘5060라이프트렌드에 따르면 5060세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저축과 부채 상환 금액이 많았다.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컸다. 청년실업, 만혼 추세 등이 더해지며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도 늘고 있다.


· 한화생명의 월평균 납입 보험료 분석 결과를 보면 5060세대의 저축보험 지출은 494000원으로 3040세대(354000)보다 14만원 많다.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3040세대가 5.4%에 그친 데 비해 5060세대는 6.7%나 됐다. 중장년층이 버는 돈 대비 저축하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5060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5060세대의 부채 상환 도 무겁다. 2017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평균 부채는 50(8469만원)가 가장 많다. 이어 40(8173만원), 60(7353만원) 순이다. 특히 5년 전(2012)과 비교해 60대의 부채 증가율(54.1%)이 다른 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 의료비는 처진 어깨를 더 짓누른다. 한화생명의 평균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5060세대의 지급 보험금은 2013777000원에서 지난해 945000원으로 21.6% 증가했다. 입원은 5년 전 130만원 대비 177만원으로 36.2% 늘었고, 통원은 274000원 대비 46.9% 증가한 402000원으로 나타났다.

· 다만 5060세대의 금융 자세는 모범생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이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계약을 분석했더니 20~40대는 65.7%가 연체 경험이 있는 반면 5060세대는 52.0%에 그쳤다. 신용대출 연체 비율도 20~40대는 55.6%였으나 5060세대는 27.6%에 불과했다. 평균 연체기간도 20대는 2.54개월인 반면 50대는 0.43개월, 60대는 0.39개월이었다.

· 온갖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5060세대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대는 73%였으나, 2017년에는 80%로 늘었다. 60대의 경우 53%에서 66%로 증가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의탁하려고를 꼽은 비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9%로 크게 줄었다.

· 한편 부모 부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한 2030세대 비율은 200810.5%에서 지난해 19.1%로 늘었다.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한 2030세대 비율은 같은 기간 40.9%에서 25.0%로 줄었다. 공소민 한화생명 빅데이터팀장은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커진 반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390&code=11151100&cp=nv


<<청년부채>>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서울청년포털 접수

·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생(졸업후 5년 이내) :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체서류 등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731() 18시까지이다.

· 이번 신청접수 때는 크게 2가지를 개선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및 접수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참여의 접근성도 간편해졌다.

·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 기간은 2019.1.1.~6.30.이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12~2018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여 명에게 약 82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자세한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5


청년햇살론내년 다시 햇살사다리장학금규모 확대


· 기금 고갈로 2월에 중단됐던 청년햇살론이 내년에 다시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을 위해 주거 안정과 장학금, 일자리 및 자산 형성 지원이 확대된다. 비과세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장되고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증제도가 강화된다.

  ○ 청년 지원책 쏟아내는 정부

· 3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 우선 금융위원회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햇살론 사업을 재개한다. 청년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신복위 보증을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1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보증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 청년이 일을 하며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도 내년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이 계좌에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일정 비율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매칭 비율과 한도,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재교육,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우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 청사,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등을 한데 묶어 개발한 뒤 이를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가구당 9500만 원 수준인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대상 셰어하우스로 바꾼다. 셰어하우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고졸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도 커진다. 정부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요건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다닌 고졸 근로자로, 대학에 입학하면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정년제를 유지하는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에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 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원래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때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더 시급한 계층에 추가 가점을 준다. 가점 항목에서 결혼 기간, 연령 등을 삭제해 다자녀가정이나 장애인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의 주택매입임대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기준 약 648만 원) 이하인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도 연장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때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에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들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그 대상과 수준은 따로 조정할 계획이다.

·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러면 소득이 적은 가구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은행별로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출처>

동아닷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3/96314874/1


<<채무조정>>

신복위 워크아웃, '공제재산'따져 채무조정

· 이제 막 대출금 연체로 연체독촉을 받는 A.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A씨의 신용채무는 4500만원이다. 그에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다.

· 그는 배우자 앞으로 있는 아파트로 걱정이 크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그의 재산으로 인정돼 채무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인들의 조언 때문이다.

·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재산적 가치는 약 1억원이다. 현재 매매 시세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은 금액을 빼서 산정한 가치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 A씨의 채무는 4500만원이다. 배우자 재산은 1억원. 여기에 주위의 조언대로 아파트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원이 A씨의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채무조정은 요원해진다. 4500만원보다 재산 5000만원이 더 많아지는 결과 때문이다.

· A씨의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배우자 재산 고려하는 것 맞지만....

·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인데 재산이 빚보다 많아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사례다.

· 배우자가 재산이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 그렇다. 신복위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의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 상환에 방점을 둔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

· 배우자의 재산의 일부도 본인 재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흔히 이혼소송 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는 지분 때문이다.

· 맞는 말인데, 그게 꼭 절반은 아닌 모양이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 때 각자의 몫은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그 남는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몫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절반이 아니라 재산을 이룰 때 기여한 정도, 이를테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했고, 재산 증식에 누구의 노력이 있었는지, 가사노동 등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한 점은 없는지를 다 따져본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 일방이 절반의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복위 공제 재산 제도 있다

· 이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채무조정을 할 때도 이 같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 다만 이 경우 공제재산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공제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일정범위는 아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생계수단에 필요한 최소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정 범위 임대차보증금이 그 예이다.

· 어느 정도가 공제재산인지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공제재산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부양가족 등으로 고려해서 범위를 정한다부양가족이 2인일 경우 약 8800만원이고, 3인 경우 약 11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신복위 설명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A씨는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 2인 가족의 공제재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재산 가운데 절반인 5000만원이 모두 A씨의 재산으로 평가되더라도 부양가족 2인 공제재산인 8800만원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셈이다.

· 채무자가 불안감으로 당장 추심을 막는 프리워크아웃을 선호하더라도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A씨가 신청하려는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연체기간을 3개월을 넘기기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연체 3개월 안에 신청 후 연체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원금과 연체 이자의 감면 없이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나가야 한다.

· 일반 워크아웃이 3개월을 연체한 후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일부 탕감되는 점과 다르다.

· 신복위 관계자는 “A씨의 배우자 아파트에 융자금 있는 것으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A씨가 원금과 이자가 감면되지 않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월 상환액을 납부하면서 융자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연체 독촉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상환 가능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코노빌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106


채무 90% 탕감받고 3년 갚으면 빚 탈출할 수 있다

· 저소득층,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해 채무를 최대 90% 탕감하고 남은 빚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해주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채무조정프로그램이 가동된다.

·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취약계층에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는 특별감면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으면 잔여채무를 청산해 주는 제도다.

·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다.

·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는 소득이나 채무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면제재산은 약 3700만원이다. 이들은 채무원금 총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90%, 이상이면 80%를 탕감받을 수 있다.

·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면제재산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무탕감율은 채무 규모에 상관없이 80%.

· 1500만원 이하의 채무 또는 1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순재산이 면제재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채무는 70% 탕감받을 수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채무탕감율을 기존보다 높인 것과 함께 남은 채무를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는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만큼 기존 제도로는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해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단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잔여 채무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령 채무원금이 700만원이면서 월소득 140만원인 70세 이상의 2인 가구의 경우 기존 제도로는 채무조정후 채무가 490만원으로 47000원씩 104개월을 갚아야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었다. 변경된 제도로는 채무조정후 채무가 340만원으로 줄고 47000원씩 36개월간 170만원만 갚으면 된다.

· 변 과장은 "작년 채무조정 신청자가 10만명 정도였으며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500명 정도로 분석됐다""제도 개선에 따른 유인효과까지 감안하면 연간 3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도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가 있었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 바뀐 제도는 채무자를 가용소득(월소득에서 생계비,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에 따라 A, B, C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A형은 거치기간 없이 상환기간만 최대 20년으로 늘려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B형은 20년 분할상환과 함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최대 3)을 준다. C형은 분할상환, 거치기간(3)에 금리인하(약정금리의 2분의 1) 혜택까지 부여한다.

·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자가 대상이다. 주택시세가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일괄적으로 C형을 적용하고 상환기간(최대 35), 거치기간(최대 5)에서 우대한다.

· 바뀐 제도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0209423355126


190708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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