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는 ’19.9.30.(월)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19.10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심층상담 서비스」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민간 신용상담 기관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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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일 시 : '19.9.30.(월) 14:30 ▣ 장 소 : 서민금융진흥원 5층 임원회의실 ▣ 참석자 :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 윤일근 대표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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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문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전, 부산, 광주 등 2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면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고용·복지·심리상담 등 연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심층상담 서비스(가칭)」를 운영하여,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ㅇ “채무조정 실효자의 경우 채권추심 및 독촉이 시작되어 심리적인 불안과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심층상담 서비스」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회생·파산제도 등을 연계하여 취약차주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재기와 자활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덧붙여 “심층상담 서비스는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민간 신용상담 전문가 10명을 위촉하여 제공하는 전화 상담서비스로, 위원회와 민간 신용상담기관 간의 실질적인 첫 번째 연계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취약차주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심층상담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어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600-5500에 전화하여 심층상담 서비스 신청 가능
<심층상담 서비스(예시)>
[채무자 상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김모씨(남, 54세)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나, 교통사고 골절상으로 정상 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변제금이 4회 이상 미납되어 실효되었으며 청구된 병원비 300만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임
※ 1인가구, 실효후 채무잔액 1,000만원(10년 이상 연체한 채무 보유)
[심층상담] ➊ (채무)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하여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19.7월 시행) 신청 안내 ➡ 심사 과정을 통해 상각채권 원금(1,000만원)을 70% 감면받아, 조정후채무액 300만원에 대해 50% 이상(3년 이상) 상환하여 잔여채무 면책받음 ➋ (고용)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서비스 안내 ➡ 대단지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 성공 ➌ (복지) 병원비 마련 관련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 안내 ➡ 300만원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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