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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가정 밖, 보호체계 밖 청소년 금융정책 제안문

경제돌봄 2023. 2. 23. 21:02

2023년 2월 23일,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연구 토론회 (23.02.23), 토론문, 한영섭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금융·통신정책 제안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통신비 지원, 기본 폰 지급, 통신망, 수신차단 금지 등 긴급복지지원에 매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문제의식

1)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생활 실태 현황 분석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로 65.3% (17명)가 부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평균 7,241,176원 (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분포)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며, 또한 조사 청소년 중 65%(19명)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원체계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임을 나타낸다.

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종류로 소액, 은행, 작업대출, 지인, 학자금, 핸드폰가개통, 보험대출로 나타나 있다.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제1금융으로 대표되는 일반은행 대출과 제2,3금융, 비금융 등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출기관에 따라 금리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금리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무자 17명 모두 연체 중인 조사결과이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실태인데, 지금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대출(금융)은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연체가 되어 신용점수(등급)이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 신용유의(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되면 경제생활에 장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적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함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어 생활, 주거 등 자립으로 이행에 걸림돌이 된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이런 추심의 압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조건(심리적인 위축)에 놓이게 되어 이는 왜곡된 노동형태, 노동환경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게 된다. 이런 신용, 금융거래의 장벽은 사회와 더욱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한다.

연구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통신관련 사항에서 조사 청소년 중 15명, 57.7%가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나있었고, 이중 6개월 이상 연체가 8명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통신은 기본권으로 정보의 접근권에 해당된다. 거의 모든 정보가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명의 휴대폰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신용장벽과 더불어 통신장벽을 형성하게 하여 사회와 단절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통신기본권의 제약은 단순히 통신채권의 계약 관계 즉 채무(요금, 기계값) 연체로 인한 통신회사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기본권, 노동권, 사회권을 축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급한 보호 밖 청소년에게 발생되는 부채, 신용, 금융접근, 통신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채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보호 체계 밖 청소년채무자, 채무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한국사회에서는 빚을 내어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는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해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기 쉽다.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하다. 휴대폰가개통, 작업대출 등 비금융대출, 금융범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고,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하지 못한 개인, 청소년의 책임으로 돌리기 쉽다. 청소년 개인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청소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 발생된 부채는 누구의 책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부채 발생이유(대출목적), 대출경로 등 비금융,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이유는 통상 생계비, 주거비, 통신비 등 필수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목적이 크다. 경우에 따라 유흥, 도박 등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말해주기는 어렵다. 이는 보호 밖 청소년을 위한 금전, 비금전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써 부채가 발생되는 것을 뜻한다. 즉 불충한 사회보장 제도를 개인의 신용, 금융 경우에 따라 금융범죄로 조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빚의 크기만큼 보호 체계가 없다는 반증이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필수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부채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 부채를 온전히 상환하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 문제이다. 이는 연구에서도 조사된 것처럼 연체율 100%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소득, 지원소득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보호 체계 밖 청소년 채무자의 빚은 대부분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부채다. 그것도 정상적인 금융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불법·비합법·비금융적인 금융이 판을 치고 있고 그로 인해 채무 늪, 범죄로 빠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장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노동소득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빚을 발생시킨 청소년의 책임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고, 휴대폰가개통을 해주는 약탈적 기업과 이를 방치하고 방관 혹은 조장하고 있는 정부(지방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 체계 밖 청소년의 빚은 청소년 개인의 빚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채’로써 사회(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임을 밝혀둔다.

2. 청소년 금융·통신 정책 대안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된 정책 대안을 포함하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채무조정, 사회적 탕감

연구에 의하면 채무자 1인당 평균 약 700만 원, 많게는 2,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여러운 상황이라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 파산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제안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파산의 경우 통상 1,0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파산면책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청소년에게 파산제도는 우호적이지 않고, 청소년 채무자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꺼려한다. 또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제도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되어야 상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조정 제도는 그림에 떡일 수 밖에 없다. 청소년에게 발생된 빚은 다르게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설령 부채가 발생된 배경에 불법적인 요소, 청소년의 해태(laziness) 등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미 발생된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탕감’을 제안한다. 다만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탕감을 위한 ‘탕감프로그램’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악순환의 고리를 일시에 끊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일정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한울타리 등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는 ‘탕감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채무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포용적인 금융공급 체계

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대표적으로 햇살론유스 대출이 있다. 그러나 햇살론유스 정책은 그간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특히 지원 연령에서 만 19세 이상이며 규모는 1회 300만 원, 연간 600만 원이다. 이는 19세 이하 청소년의 금융지원의 문제와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대상과 규모가 아니다. 또한 대출의 발생,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위험에 대한 금융교육의 부제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을 원활히 발생시킬 수 없는 노동시장, 노동소득 등 일자리, 주거안정 등이 문제해결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자칫 무분별한 금융공급은 빚의 악순환으로 빠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소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융공급은 필요하다. 금융공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금융공급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일각에서 고려되고 있는 기본대출(기본금융)과 같은 주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지만, 금융신용 문제를 해소하는데 불충분하다. 대출은 과잉도 문제이지만 과소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보호체계 밖 청소년에게 금융공급은 더욱 그러하다. 적정대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적정대출은 채무자의 경제적 조건과 상황에 맞춤 대출로 심층재정상 담을 전재로 한다. 심층재정상 담은 단순히 대출을 하기 위한 상담이라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총량을 줄이는 상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제도의 한계로 금융공급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채무자를 위한 유연한 금융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의 휴대폰연체금, 고금리 악성 대출금을 온전히 전환대출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하고 단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은 형태로 청소년에게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특정 기간에는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하여 생활에 집중하게 하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시작되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더 나아가 상환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가 상환되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참여(교육과 활동 등)에 따른 저축,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역선택, 역진성의 위험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열어 지원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금융공급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지원기관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에서는 이 재원을 지원하고 인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 금융지원기관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운영, 지원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통신기본권 보장체계 - 압류금지 휴대폰과 기초통신제

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 통신은 매우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이 소통 수단이 장벽에 놓인다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 이를 위해 ‘압류금지 휴대폰’을 제안한다. 은행계좌 중 수급비, 퇴직금 국민연금 등 특정 소득을 압류가 되지 않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압류금지 통장이 존재한다. 우선 이 압류 금지 범위를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보호 체계 밖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를 하고 이런 구조를 통신에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관련해서 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선행적으로 청소년기관과 통신회사, 인천시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기관의 보호아래 청소년 명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통신회사, 휴대폰제조 회사와 협력을 통해 ‘선불폰’ 등을 지원받고, 지자체가 일정 부분 요금을 지원하는 기초통신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체계를 통해 통신장벽으로 인한 소통, 정보의 단절을 막아 사회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4) 기타 지원 정책

앞서 언급한 정책과 더불어 무분별한 금융정보로부터 보호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재테크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불법금융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금융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 지원 체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 금융신용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대안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끝)

 

 

22-연구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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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구토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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