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사회적경제

협동조합 7원칙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경제돌봄 2023. 12. 3. 14:03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협동조합의 7대원칙
  •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다.
  •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단위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 0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조직(自助組織)이다. 협동조합이 정부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0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