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내년부터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가능"최종수정 : 2019-12-31 14:27:09 ▲ 통신연체금 채무조정 업무처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2020년부터는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신용회복위원회는 국내 통신3사와 2020년부터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해당된다.그간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져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임에도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