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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리포트 <2019-40호 : 대출> -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줄게” 이런 부자 한국엔 없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5. 21. 11:23



 동향 리포트

  

<목 차>

[521]

 


<<대출>>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줄게이런 부자 한국엔 없나요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불법금융 먹잇감 된 청년들

'40% 확정수익' '원금보장'유사수신업체 미끼에 속지마세요

'18250%' 살인적 금리로 미성년자 등친 불법 대부업자들 덜미

대부업대출정보 '오픈API'로 금융권 공유취약차주 보호 미흡



<<대출>>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줄게이런 부자 한국엔 없나요

·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 19(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장. 단상에서 축사를 이어가던 장년의 남성이 깜짝 선언을 했다. 땡볕 아래에서 무심하게 축사를 듣던 학생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객석에서 수군거림이 오간 것도 잠시, 식장은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학생 수백명은 그를 향해 우리의 MVP”라고 목청껏 외쳤고,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안았다.

·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을 안긴 주인공은 사모펀드 비스타에퀴티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F 스미스(56). 이날 졸업식 연사로 나선 그는 축사 도중 올해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준비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올해 졸업생 396명의 대출금은 4000만 달러(478억원)로 추정된다.

· 스미스는 지난해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꺾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최고 부호에 오른 인물이다. 재산은 50억 달러(59000억원)에 달한다.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흑인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이다.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 배우 새뮤얼 L 잭슨 등을 배출했다. 스미스는 이 학교 졸업생은 아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그는 명문 코넬대와 컬럼비아대를 졸업했다.

· 졸업생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스미스가 내건 조건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학위는 여러분이 신세를 진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열정을 헌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며 앞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을 회고하며 선생님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셨다고도 했다.

· 스미스는 통 큰 기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 언론들은 그가 여러분의 성취에는 본인 노력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자신의 성공에는 주위 희생과 도움이 밑거름이 됐음을 기억하라는 취지다.

· 꿈에서나 나올 법한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5000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한 학생은 스미스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다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5000억 달러(1788조원)에 달한다.

· 다른 남학생은 내겐 45000 달러 빚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스미스의 발표를 듣고 기절하실 뻔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대출금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더 일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9143&code=11141400&cp=nv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불법금융 먹잇감 된 청년들

· #. 대전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26) 씨는 생활고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탓에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이자를 갚느라 지칠대로 지쳤을 때 OO저축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대환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그는 김 씨에게 저리 대출로 갈아타라. 단 지금 거래 금액이 너무 적어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소개해 주는 업체에 연락해 부족한 통장 거래내역을 채우면 된다. 신용이나 기타 신분에 문제되는 일은 없다고 꼬드겼다. 그 말에 혹한 김 씨는 그가 소개해준 업체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맡겼지만 돌아오는 건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청천벽력같은 통보뿐이었다.

· 학자금 대출, 생활비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청년들을 겨냥한 불법 대출이나 각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20대 청년들은 대출받기 쉽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려 절박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 청년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불법 대출 형태는 작업 대출이나 내 구제 대출유형이다. 작업 대출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을 조작해 대출을 받는 것이고, 내 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자금이나 이미 대출이 있어 제2금융권 등에서도 대출이 막힌 청년들이 결국 인터넷에서 이 같은 불법 대출에 현혹되는 거다.

· 최근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혀 자금난에 빠진 청년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출 거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20대가 지난해 50.4%로 이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대출을 거절당한 20대의 8.8%는 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로 불법 사금융을 꼽았다.

· 불법 금융사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다. 대학생 B(23·대전 중구) 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그는 간단한 대행 알바라는 말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상품권 대리 구매를 도와줬다. 계좌가 나쁜 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어림짐작했지만 달콤한 대가에 혹했다. B 씨는 몇번 대리구매를 할 때는 수입이 짭짤해 멋모르고 했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쪽에서 갑자기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길래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뒤론 연락을 안 받았지만 자꾸 전화가 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창업자금이 절실한 청년을 겨냥한 금융사기도 자주 보인다. 지난해 창업을 한 김 모(27) 씨는 창업 초기에 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천만 원 가까이 날린 적이 있다. 경험도 없던 시절 값비싼 수업료라 생각 중이라고 푸념했다.

·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족한 금융지식도 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 주도해 일관된 교육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7160


'40% 확정수익' '원금보장'유사수신업체 미끼에 속지마세요

· #. A업체는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A업체는 "자사에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투자자를 속였다.

· #. B업체는 부동산 투자개발과 운영, 레저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홍보했다. 자사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구입해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며, 20~40%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에 은행 등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후순위로 투자자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 최근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사금융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 대비 177(24.9%) 증가했다. 주요 유사수신 사례로는 합법적 금융업체나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한 사기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 온라인 광고사로 가장한 유사수신 등이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광고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 우선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투자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창 등 지인이나 금융상품 모집인의 고수익 투자권유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해,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이나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만큼, 투자 전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측은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유사수신업체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5191633507445


'18250%' 살인적 금리로 미성년자 등친 불법 대부업자들 덜미

· 전북 전주에 사는 고교생 A(18)군은 우연히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서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즉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200만원을 빌렸다. 용돈이 부족해 PC방 게임비와 의류구입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소식을 들은 주위 친구들도 집에서 금팔찌 등을 가져와 담보로 맡긴 뒤 1인당 최소 100만원이상 돈을 빌렸다.

· 사채업자들은 곧바로 대출 업무에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고리의 이자를 붙였다. A군은 부모님이 이 같은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상환에 나섰지만, 대출받은 지 4일 만에 이자 400만원을 합쳐 총 6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이자 명목으로 갚은 돈을 원금의 2배로 연 이자율로 치면 18250%에 해당한다. 24%로 제한된 대부업 최고금리의 760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물린 셈이다.

· 그의 친구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상환을 재촉하는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았고, 이들의 부모는 아들이 진 빚을 당장 갚으라며 윽박지르는 등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렸다. 사채업자들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학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 학생은 이를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를 위해 상가에서 몰래 현금을 훔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불법 대출과 채무독촉을 일삼은 업자들을 모두 붙잡았다.

·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당 6명을 검거해 B(21·조직폭력배)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C(35)씨 등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원금에 법정 최고금리(24%)를 훨씬 초과한 18000%나 되는 이자율을 적용해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사 결과 이들은 전주 등지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용돈이 궁한 청소년이나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처럼 이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로 봉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청소년 9명을 포함해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 경찰 관계자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SNS를 통한 불법 대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피해예방 홍보와 함께 SNS를 통한 조직적인 불법 대출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16508159?OutUrl=naver


대부업대출정보 '오픈API'로 금융권 공유취약차주 보호 미흡

· 금융결제원의 오픈 API를 이용해 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대부업 대출시 소득증명서류로 이용될 전망이다.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핀테크업체들이 고객의 대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뤄져 부채 관리가 용이하겠지만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방향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 실행시 금융결제원에서 도입한 오픈 API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은행 거래내역을 수취하고 이를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 대부업 시행령 제4조의3 1항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등의 소득증명서류 외에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금융결제원의 오픈 API 발급 서류가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대부업체가 정기적으로 연금,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부채,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결제원의 오픈 API 등을 통해 발급받는 것. 다만 대출 실행 시 고객에게 휴대폰이나 ARS 인증을 통해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오픈 API는 핀테크 등이 금융사가 공개형 API에 따라 미리 정한 명령어를 금융사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그 시스템에서 지급결제, 송금 등의 기능이 실행되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신 규칙이다. 네트워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기능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픈 API 구축이 추진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 동의만 받으면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의 대부업 대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픈 API 도입으로 금융사과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핀테크업체까지 대부업 대출 고객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며 고객의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오픈 API 도입과 관계없이 금융사들간의 대출 정보 공유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 대출 정보는 현재 저축은행, 캐피탈, 인터넷은행만 공유되고 있지만 이달 말부터 은행, 카드사 등 전 업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가 건전한 금융환경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대부업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내달부터는 대부업체 고객의 대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업 이용 고객의 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 인상, 대출금액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 특히 급이 돈이 필요하지만 단기간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은 불법 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대출 차주를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 대출정보를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시행 시기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주로 취약 차주들이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대부업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이력 자체가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 불안할 수 있다은행이 원래 4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대부업 대출 이력으로 3억만 나오지 못하게 금융당국이 이를 일일이 어떻게 제한하겠냐고 말했다

<출처>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04670



190521 동향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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