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는 금융경제 연구소

동향 리포트 <2019-50호 : 대출> - 신용카드 할부금 많아도 대출 힘들어진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6. 4. 11:57


동향 리포트 

 

 

<목 차>

[64]

 


<<사회적금융>>

사회적 금융 지원 늘었지만효과는 글쎄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 많아도 대출 힘들어진다?!

5월 가계대출 증가폭 올들어 최고.. 주담대 주춤, 신용대출 증가

 

<<신용등급>>

대부업대출 많으면 신용등급 더 떨어진다

'신용등급 오르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 은행·보험, 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알려야

 

<<불법사금융>>

DSR규제로 위험대출 절반 ''문제는 저신용자의 '불법사채'

2금융권 대출도 깐깐해진다는데..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사회적금융>>

사회적 금융 지원 늘었지만효과는 글쎄

· 금융기관이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대상이 제한돼 있는 데다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을 위한 규준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소셜 벤처 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주요 금융기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부산은행 등)의 규모는 지난 20172527억원에서 20183424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이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주로 사회적 기업이 87.2%(2987억원)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8.1%), 마을기업(4%), 자활기업(0.6%)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문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것.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중 투자적격 등급(BBB-이상)업체는 8% 수준이다. 사회적 금융지원은 보조나 기부와는 달리 회수(수익성)를 전제로 한다.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길 바라지만 해당기업이 적어 특정기업에만 자금이 몰릴 수 있다.

· 게다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825곳 중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817(44.8%)에 달했다. 사회적 기업 평균 매출도 195000만원으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규모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규준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대상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사회문제(일자리 창출 등)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소셜 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 등으로 확대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보단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은행 채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상품판매,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한 기업에 대출 금리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부실우려가 없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지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60200069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 많아도 대출 힘들어진다?!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네 오늘은 대출 규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난해 9월 부터는 은행에 도입됐고요. 이번달 17일부터는 2금융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 임미현>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DSR 용어부터 설명하고 가죠?

· 홍영선>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2천만원인데 대출이 2천만원이면 DSR100%인거죠. DSR의 적정비율을 정해놓고 이 적정선을 넘으면 대출을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DSR 규제 핵심입니다. 빚 갚을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거죠. DSR을 계산식으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등 갚아야 할 빚''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넓다는 점이 DSR의 특징이죠.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대출까지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DSR 규제를 추진하면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없으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 임미현> DSR 규제가 지난해 9월에는 은행에 적용됐고요. 이제 곧 17일부터는 2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거죠?

· 홍영선> 네 은행권의 고 DSR 기준은 70% 초과인데요. 이말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소득의 70% 이상의 돈을 빌리려면 아주 깐깐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해까지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17일부터는 2금융권도 DSR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였던 DSR2021년까지 160%로 대폭 낮춰야 하고요. 저축은행과 캐피털(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각각 111.5%, 105.7%였던 평균 DSR2021년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합니다. 보험사는 현재 73.1%였던 DSR70%, 카드사는 66.2%였던 DSR60%로 각각 2021년까지 줄여야 합니다. 목표치를 맞추려면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아무래도 소득 상태를 더 깐깐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임미현> 각 업권별로 좀 DSR 관리 목표가 다 다르네요.

· 홍영선> 네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한거라고 하는데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분들의 대출이 크게 위축될 걸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 임미현> 그렇게 보더라도 상호금융 DSR 목표가 급격히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면 상호금융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 홍영선> 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에 소득 증빙을 잘 하지 않는 상호금융 고객의 특성 때문이지, 실제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700만원인 농부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면요. 지금까지 A씨는 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도 소득을 증명 받아야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A씨가 비주택담보대출(5년 만기 일시상환 연이율 4%)1억원을 빌리려고 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400만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DSR200%가 되죠. 이러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위는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확인 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해 소득인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임미현> 또 이번에 바뀌는 대출규제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 홍영선> 대부업 대출 경력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부업 대출 정보를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정보도 DSR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많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데요. 특히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매길 때 대부업 대출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 대출보다 평가점수를 더 많이 깎습니다. 은행도 내부모형에 따라 별도의 신용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단기간 점수가 많이 하락하면 대출 거절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도 하고요.

· 임미현> 그러니까 DSR을 계산할 때, '빚의 범위'에 대부업체 대출도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이 빚의 범위에 뭐가 더 들어가나요?

· 홍영선>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도 들어갑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다른 금융사에 빚이 얼만 있는지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은행권이나 2금융사 등에서 대출할 때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도 빚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액은 DSR 계산할 때 빚으로 계산될까요? 안될까요?

· 임미현> 카드 쓰는 사람이라면 할부 되면 대부분 다 할부로 긁지 않나요? 이것도 빚으로 계산되니까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 홍영선> DSR 계산할 때 빚으로 계산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적용돼왔던 건데요. 작년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DSR 계산할 때도 할부금이 내 빚에 모두 계산됐던 거죠. 이번에 2금융권에 DSR을 도입했다고 해서 카드 대출한도나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 등에는 영향이 없고요. 어차피 카드사가 소득을 확인해서 대출 한도 등을 정했기 때문이죠.

·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신용카드에서 대출 받은 것도 DSR 산정에 들어갑니다. 한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든 보험사 대출을 받든 카드사 대출을 받든 그건 상환해야 하는 빚이니까, 다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사의 카드 대출은 쓰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이미 소득을 다 확인해서 대출 한도, 현금서비스 한도 등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 DSR2금융권에 도입됐다고 해서 새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임미현> 작년부터 은행 대출을 조이고, 이제는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다 조이는건데요. 이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은 사채까지 내몰리겠다는 아우성도 높습니다.

· 홍영선> 네 실제로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등은 죽으라는 거냐, 이제 10월이면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막막하다"거나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등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탈출구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은행 보다도 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2금융권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고 담보만 확실하면 돈을 빌려줘서 였는데요. 17일부터는 무조건 대출해줄 때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려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지난해 은행에 DSR이 도입될 때 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인데요.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이 위축돼 대출마저도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과거에는 대출 규제란 게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못하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전혀 아니게 되는 건데요. 2금융권에서 자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사업이나 생계자금으로 보여집니다. 1금융권보다도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빌리는 건 투자 목적으로 보긴 어렵죠.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있는 집을 집어넣고 사업이나 생계 자금을 조달하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2금융권까지 DSR 규제를 가할 경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의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생각보다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등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 저신용자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한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선 금융 관점이 아니라 소득 구제, 복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DSR 수치만 강화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주부나 은퇴생활자들 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홍영선> 근로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청에서 증빙 소득을 떼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 이를테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이를 대용해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소득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임미현>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거나 해서 DSR 관리 지표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 홍영선> 금융당국이 매달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반대로 느슨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기준을 보완해나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 관리 지표 기준은 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앞으로도 대출은 계속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한 팁 좀 주시겠어요?

· 홍영선> 뻔한 얘기긴 하지만 DSR을 낮추기 위해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하고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정책자금대출 등은 DSR을 계산할 때 빚의 범위에서 제외되나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미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265


5월 가계대출 증가폭 올들어 최고.. 주담대 주춤, 신용대출 증가

· 5월 가계대출 월별증가세가 올들어 최고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보다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행사가 많았던만큼 신용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45대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5월 가계대출 잔액은 5834788억원으로 전달보다 3925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증가세로는 올들어 최고다. 올해 1분기에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매월 1~2조원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4월에 33779억원으로 껑충뛰며 3조원대로 증가한 바 있다. 이후 5월에도 3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6592억원 늘었는데, 전달 3131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 개인집단대출 역시 전달보다 13200억원 증가했는데, 419120억원 증가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앞서 개인집단대출은 111273억원, 28760억원, 311472억원으로 1조원 안팎을 기록하다가 4월 들어 2조원 가까이로 불어났으나 증가세가 다시 꺾인 것이다.

· 다만 신용대출이 큰폭으로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신용대출은 전달보다 11385억원 증가해 전달 4248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은 성과급이나 설 보너스가 지급되는 연말, 연초에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1분기가 지난이후 본격적인 증가세가 나타난다"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다양한 기념일과 행사들이 있어 소비가 늘어나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은 13709억원 증가한 2286767억원을 기록했으나 전월에는 17161억원 증가한 2273057억원을 나타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6040843498265


<<신용등급>>

대부업대출 많으면 신용등급 더 떨어진다

· 이달부터 대부업대출이 많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아져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신용등급도 더 떨어진다.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이 제2금융권 DSR 시행을 계기로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대출 수백만건을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평사들은 그간 협약을 맺은 일부 대부업체 정보만 제한적으로 신용등급에 반영해 왔다.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A 대부업체가 자사의 대출정보가 잘못됐다며 공유된 대출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전 금융권에 요청했다. 중소형 대부업체 A사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데 삭제된 연체기록을 신용정보원에 잘못 등록해 벌어진 일이다. 삭제된 연체기록이 되살아난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카드 이용이 막혔다가 현재는 오등록 정보가 정정돼 정상화된 상태다.

· 대부업체의 단순실수가 파장을 불러온 이유는 27일부터 대부업대출 정보가 신용평가사에도 공유되기 때문이었다. 개인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제2금융권 DSR 시행을 계기로 신정원의 대부업대출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쓸 수 있게 됐다. 신정원이 갖고 있는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대출잔액, 원리금 상환액, 연체율 등은 그간 대부업체·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개됐다. 대부업권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74470억원, 거래자수는 2367000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갚을 만한 소득이 있는지 평가하는 DSR에 대부업대출을 포함 시키면서 이 정보를 은행에 주고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해 신평사에도 대부업 정보를 넘기기로 한 것이다.

· 신평사들은 대부업대출 정보를 신용등급에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자체적으로 수 십곳의 대부업체와 협약을 맺어 정보를 가져다 썼었다. 이와 달리 KCB는 아예 대부업대출 정보를 등급산정 때 고려하지 않았다.

· 대부업대출 정보가 신평사에 전면 공개됨에 따라 대출 규모가 많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 추가 하락에 불가피하다. 특히 신평사들은 신용등급을 매길 때 대부업대출은 다른 금융회사 대출보다 평가점수를 더 많이 깎는다. 은행도 내부모형에 따라 별도의 신용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단기간 점수가 많이 하락하면 대출 거절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도 한다.

·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심사에서 대부업대출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등록 대부업대출 정보를 100% 받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을 거절하지 않도록 지난달 말부터 행정지도를 시작했다. 신평사들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동일유형의 대출에 대해선 대부업체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3117150384179


'신용등급 오르면 대출금리 깎아드려요'.... 은행·보험, 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알려야

· 앞으로 고객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과 보험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 또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 요구 권한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된다.

· 4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 대통령령안 45,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은행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대출도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출처>

화이트페이퍼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4


<<불법사금융>>

DSR규제로 위험대출 절반 ''문제는 저신용자의 '불법사채'

· 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에 대해 소득에 비해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고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 제도 시행 후 은행들이 연체되거나 떼일 수 있는 이른바 '위험대출'이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 은행측면에서는 대출이 건전화되고 부실채권이 덜어지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생활이 어려워 소득수준은 생각지 않고 우선 대출을 받고 보는 고객들로서는 금융생활에 일대 차질이 빚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거나 끝내 빚을 견디지 못해 파산을 선언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 3일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관리지표로 올해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1분기 은행권 운영실적을 보면 시중은행의 평균은 규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652.4%에서 41.2%11.2%포인트 내려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 특히 소득의 70%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는 채무자 비율은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은행들이 이들을 고 위험군으로 분류, 대출문턱을 높인 탓이다. 전체 은행의 70%초과 대출비중은 도입 전 23.7%에서 도입 후에는 11,5%로 절반수준으로 내려앉았다.

· 시중은행의 경우 70%초과대출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거의 3분이1 수준으로 떨어졌다. 90%초가대출비중도 도입 전 15.7%에서 5.3%로 낮아졌다. 종래 채무자의 소득이 부족해도 담보만 보고 대출을 내주던 은행의 관행이 DSR을 도입하면서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문호를 닫은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시중은행에 DSR을 도입하면서 신규대출에 대해 DSR70% 초과대출의 비중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라는 기준을 도입했다. 평균 DSR2021년 말까지 40%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DSR 70%를 넘는 고DSR 대출은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하는 등 이전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 이달 17일부터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서 한층 깐깐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은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105.7%이던 평균 DSR2021년 말까지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평균 73.1%DSR70%, 카드사는 현재 66.2%에서 60%로 내려야 한다. 상호금융도 261.7%인 평균 DSR을 오는 2021년까지 160%으로 내려야 한다.

·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엔 비주택담보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만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을 증빙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마저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취약자주가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0151220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3년새 2배 넘게 급증했다.

· 미등록대부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물리는 데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2%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취약차주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채무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52323건에서 20163037, 2017393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035건으로 집계됐다.

·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심사 강화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금융소비자뉴스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49


2금융권 대출도 깐깐해진다는데..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한 대부업체를 통해 일주일 후 갚기로 하고 7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업체에선 선이자로 25만원을 뗀 후 45만원을 입금했다. 사정상 기한 내 상환을 못 하자 연체 이자 21만원을 요구했다. 그렇게 3~4번의 이자를 지급하다 어느날 이자 지급이 늦어지자 채권추심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이러한 욕설과 협박은 곧 누나와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이어졌다. A씨는 자신 때문에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데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는 생각뿐이다.

·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자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금융위원회는 30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도입시 소득증빙 강화 등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마저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면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취약자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0151220건에서 지난해 2969건으로 3년새 2배 넘게 급증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미등록대부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등록대부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물리는 데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는 2%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취약차주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채무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김병욱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152323건에서 20163037, 2017393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035건으로 집계됐다.

·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보면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치는 경우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가족·친구·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채무자 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개인워크아웃 신청·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등 채권추심제한 대상임에도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등이다.

·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및 심사 강화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불법채권추심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불법사금융을 통한 불법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184662249416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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