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국회는 학자금대출 문제 회피 말고 해결하라!- 학자금대출 채무자 언제까지 ‘채무노예’로 유예시킬 것인가! 1. 국회는 2월 20일 임시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후 ‘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2. 특별법은 20대 국회 들어 총 13가지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중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3. 수정가결 된 특별법의 내용은 대학생 때 대출 받은 취업한 후 갚다가 실직이나 휴직 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한 소득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로 갚아야하는 금액을 경감하게 했다. 4. 국회에서 가결된 특별법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일시적으로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소극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폐업을 하고 실직 ..